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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5/06 (1)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소로 의미 있는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가 건물의 시행사가 분양 과정에서 규약상 공용부분 혹은 관리단 소유로 남겨두어야 할 특정 부동산(상가 호실 등)을 임의단체인 집합건물관리단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이 아직 법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막막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도의 설립 행위 없이도 당연 설립되는 조직이지만, 부동산 등기와 같은 실질적인 법률 행위를 위해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오늘 포스팅은 행정사의 시각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부터 등기 이전까지의 핵심 프로세스를 정리..
성공을 잇다/부동산 행정
2026. 5. 6.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