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E계열)부터 영주비자(F-5)까지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 후 결혼, 영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연수생의 경우, D-4 또는 D-2로 입국하여 E-1 ~ E-7으로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되어 체류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F-2)와 영주(F-5)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래에 각 단계마다 충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유학, 연수 → 전문인력
이 경우 각 체류 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howhowho/223758237176
외국인 학생의 유학비자(D-2), 연수비자(D-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외국인 대학생(고등교...
blog.naver.com
2단계 : 전문인력 → 거주
거주비자(F-2)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1. F-2-7 (점수제 우수 인재)
-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요건 충족 시 '유학' 자격에서 '거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2. F-2-99 (장기 체류자)
- E-1 ~ E-7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3단계 : 거주 → 영주
거주비자(F-2)에서 영주비자(F-5)로 체류 가격 변경을 하려면,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F-5-1 (일반 영주)
- D-7 ~ D-10, E-1 ~ E-7 또는 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2. F-5-9 (첨단 분야 박사)
-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3. F-5-10 (첨단 분야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근로 형태로 근무
4. F-5-15 (일반 분야 박사)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 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근로 형태로 근무
5. F-5-16 (점수제 영주자)
-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6. 공통 요건 등
- 영주 공통 요건 : ① 품행 단정 ② 생계유지 능력 ③ 기본 소양 요건
- 일반영주,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 소양 요건 충족
- 첨단 분야 박사, 일반 분야 박사의 경우 :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 첨단 분야 박사,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일반 분야 박사의 경우 : 요건 충족 시 '전문인력'에서 '영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자주 질문하는 사항 (FAQ)
아래는 D-2 비자 관련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현재 E-7로 체류 중입니다.
F-2-7으로 변경하려면 3년 이상 체류하여야 하는데, D-2와 D-10으로 체류한 기간도 합산이 되나요?
A1.
'전문직 종사자' 유형의 F-2-7 체류 자격 변경인 경우에는, D-2와 D-10으로 체류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E-1 ~ E-7-1 또는 D-5 ~ D-9으로 국내 체류한 기간은 합산)
단, 아래의 경우는 체류 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 소득금액 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이공계 해외인재유치지원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을 받은 경우
Q2.
D-2로 자격으로 3년 체류했고, 현재는 E-7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F-5-1 체류 자격 변경 신청 기본 조건이 '대한민국 5년 이상 체류'인데 D-2 체류기간 합산이 되나요?
A2.
D-2 체류기간은 제외됩니다. F-5-1 체류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완전출국 없이 위 체류자격으로만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각 체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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