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행정

외국인 고용 및 주재원 파견, 인사팀 실무 가이드

노양호 행정사 2025. 5. 22. 08: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인력의 채용과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팀 담당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채용, 해외 법인의 주재원 파견, 체류 자격 관리 등 복잡한 출입국 행정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제도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비자별로 요건·절차·신고의무가 달라 정확한 이해 없이는 실무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인사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 비자 업무 전반을 총정리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채용 시점부터 비자 발급, 파견, 연장 및 변경, 신고까지의 주요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채용 시 고려해야 할 비자 요건 

 

외국인을 정식으로 채용하려면 우선 해당 외국인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취업 가능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E-7 비자(특정활동): 전문 직무 종사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며, 고용계약과 학력·경력 요건이 요구됩니다.
  • D-10 비자(구직비자):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 H-2 비자(방문취업): 일정 국가(주로 중국·CIS국가 출신)의 동포들이 일정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E-9 비자(비전문취업): 농축산업, 제조업 등 지정 업종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고용허가제 대상자에게 발급됩니다.

 

비자별로 허용되는 업종과 직무가 다르므로, 채용 전 체류 자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입국 전 사증발급인정서(CFV)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절차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채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회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직무 설명서 등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외국인은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게 됩니다. 이후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재원 파견 시 비자 선택

 

외국 기업의 인력을 국내로 파견하거나, 해외 법인에 국내 직원 또는 외국인을 파견할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비자 선택이 필요합니다.

 

  • D-7 비자(주재원): 본사와 지사 간 인적 교류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됩니다.
  • D-8 비자(투자자 및 기술제공자):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D-9 비자(무역관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러한 비자들은 단순 체류가 아닌 기업 간의 실질적 관계와 업무 목적이 요구되며, 파견장, 법인간 계약서, 본사 증빙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동일한 요건 유지가 필수입니다.

 

 

 

 

출입국 관리 및 체류 중 신고 의무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파견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뿐 아니라 체류 중 발생하는 각종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도 중요합니다.

 

  • 체류지 변경, 직무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 비자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최소 만료 1개월 전에는 신청 권장
  • 외국인 퇴사 또는 이직 시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필요

 

이러한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와 외국인 모두 불이익(벌금, 비자 취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사팀이 자주 묻는 외국인 비자 실무 Q&A

 

  • Q.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체류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계약 연장 확인서, 근로계약서, 세금납부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 Q. 외국인이 퇴사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종료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은 새로운 취업처 확보 및 비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 Q. 이직이나 체류지 변경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문

 

외국인 인력의 채용과 비자 관리는 단순한 입국 허용 절차를 넘어, 법률적 리스크와 기업의 책임이 동반되는 업무입니다. 특히 외국인 비자 제도는 세부 요건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최신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 고용, 투자, 파견 및 출입국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외국인 비자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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