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행정

식품 제조공장, 이제 현장 판매까지! 가능한 방법 총정리!!

노양호 행정사 2025. 5. 26. 00:08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경기도 **시에 위치한 한 식품 제조공장 사장님께서, 이미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 계신 가운데, 고객의 방문 수요 증가로 인해 공장 내에서 직접 식품을 판매하고자 저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제조만 하던 공장에서, 손님이 와서 식품을 직접 사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까요?”

이런 상황은 식품제조업체가 흔히 겪는 일이며, 판매형태를 다양화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장 내 직접판매를 위한 신고 요건, 절차,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식품 제조공장에서 현장 판매, 왜 필요할까요?

 

인터넷 통신판매는 편리하지만, 직접 고객을 만나 소통하고 갓 만든 식을 바로 전달하는 현장 판매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제품 개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또한, 공장 방문 고객에게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판매를 위한 주요 요건 

 

식품 제조공장에서 식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거나, 기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공장 규모와 판매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정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즉, 떡을 만들어서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점: 기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와 비교하여 시설 기준이 비교적 유연하며, 절차가 간소합니다.
  • 주요 요건:
    • 영업장: 식품 제조시설과 별도로 소비자에게 떡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 시설 기준:
      • 제조시설: 식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은 기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진열대, 냉장/냉동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 환기시설: 판매 공간 내부에 적절한 환기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 수도시설: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이 판매 공간 근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청결: 판매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해충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위생 교육: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 영업자 및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범위 내 판매 (제조공장 내 판매시설 추가)

  • 정의: 기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유지하면서, 해당 공장 내에 판매시설을 추가하여 직접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 장점: 별도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 주요 요건:
    • 시설 변경 신고: 공장 내에 판매 공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간을 판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시설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판매 공간 분리: 제조 공간과 판매 공간이 위생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며, 불가피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판매시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동일하게 식품을 위생적으로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식품 표시: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정확한 표시사항(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함량, 영양성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장 판매를 위한 절차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검토 및 상담:
    • 가장 먼저, 사장님의 공장 현황(시설 규모, 구조 등)과 판매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저와 같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어떤 방법이 사장님께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지, 필요한 시설 보완 사항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설 보완 및 위생 관리 계획 수립:
    • 현장 판매를 위한 시설 요건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예: 판매대 설치, 독립된 판매 공간 구획, 환기시설 점검 등)
    •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시: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개요 및 배치도
      • 기타 서류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범위 내 판매 시 (시설 변경 신고):
      • 영업변경신고서
      • 변경 전ㆍ후 영업시설 개요 및 배치도
      • 기타 영업 종류별 필요한 서류
  4. 신고/허가 신청:
    • 구비 서류를 갖춰 해당 주무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신고/허가 신청을 합니다.
  5. 현장 실사:
    • 신고/허가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시설 요건 충족 여부 및 위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6. 신고증 교부 또는 변경 허가 완료:
    • 현장 실사를 통과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증이 교부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변경 허가가 완료됩니다.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공장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장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점

 

어렵게 받은 신고/허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꼭 주의하세요!

  • 위생 관리 철저: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매 공간은 물론, 진열된 식품과 판매 도구 등 모든 것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 위생(손 씻기, 위생복 착용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식품 표시 기준 준수:
    • 현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정확한 표시사항(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생산자 정보, 보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표시사항 누락 또는 허위 표시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시 식품 제조공장에서 현장 판매를 시작하는 것은 분명 사장님의 사업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저와 같은 전문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사장님의 성공적인 현장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연락 주세요!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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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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