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설립하고 고유번호증 발급 받기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왜 비영리법인(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것일까요?
돈을 벌려면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돈을 벌면 되지만,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과 국고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영리법인에 비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수익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영리법인에 비해 큰돈을 만지기는 힘듭니다.
이는 형태, 영리성 여부를 불문하고, 발기인(설립자)이 생각하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 이 취지(뜻)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의미의 수단으로 비영리법인(임의단체)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법인이란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민법 총칙 제31조 이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31조 (법인설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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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민법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 목적사업,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무관청의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적인 행정사와의 조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단체 (공익법인)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임의단체(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발급 방법 및 취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란...?
임의단체는 말 그대로 설립자 및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단체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도 쉽기 때문에 동호회, 민간자격증협회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상당 기간 임의단체로 유지하다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의단체로 계속 유지하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게 되는데, 가운데 번호가 80이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 82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임의단체 설립 장점
1. 민간자격증 발급 가능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각종 정부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것처럼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 운영을 할 수 있습니 다. 물론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무관청의 검토를 거치고 승인이 될 경우 가능합니다.
2. 체계적인 조직 운영
임의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정관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특정인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회원들이 동의한 정과에 따라 단체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조직에 대한 신뢰성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고 이는 단체가 회원을 확대하여 모집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데 상담한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단체명으로 공식적 대외 활동
임의단체는 단순히 자기들끼리 모여 만든 친목 모임의 수준이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에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발주처와 계약을 할 때 대표자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단체명으로 은행계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발급 대상
1.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동호회, 모임 등)
2. 아파트 관리단
3. 기타 비영리단체
4. 학술, 종교, 자선, 기예(문화) 등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5. 종교단체 등
6.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7. 비영리사단 법인
8. 재단법인
9. 사회복지법인
10. 사립학교
11. 기타
발급(등록 기준)
등록 기준은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불법적이지 않은 모임,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익과 재산을 단체 명의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
2.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
3.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을 것
4. 고유목적사업이 불특정 다수일 것
5. 기타
즉,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후원금, 기부금, 공공사업 지원금 등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고, 특정 개인의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정관 등이 있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단체 설립 등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인신청서 (법정서식)
. 신청단체의 정보 (명칭, 소재지 등)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주소 등)
. 단체의 재산 현황 (부동산 등)
. (위임의 경우) 대리인 인적 사항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입증서류 (대표자 선입 보고서 등)
3. 임대차 계약서 (단체 회원들이 자유롭게 방문 가능)
4. 정관 또은 규정 (단체 조직의 운영, 목적 사업 등을 기재)
5. 기타 등등
임의단체 설립을 위한 절차
1. 신청 전 확인
절차는 먼저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사무실 보유 여부 확인 후 발급 신청을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접수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서류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정관, 회의록 등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검토 시 서류, 기준 등이 미흡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4. 심사
서류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설립 목적, 활동, 비영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6. 수익활동을 개시할 경우
고유번호증이 완료된 후 수익 행위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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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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