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어려운 일들을 여럿이 힘을 합쳐 해결하고,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며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협동조합!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협동조합 설립을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을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나도 만들 수 있을까?" 등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걱정 마세요! 협동조합 설립 전문 행정사인 제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성공적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에서부터 요건, 예외사항, 설립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협동조합, 왜 주목해야 할까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입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영리법인과는 달리,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며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수: 5인 이상의 조합원(발기인)이 모여야 합니다. 이들은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출자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정관 작성: 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명칭, 목적, 사업 내용, 주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탈퇴, 출자, 총회, 임원,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정관 작성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 설립 등기: 창립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예외사항은 없나요?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지만, 특정 분야의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개별법 협동조합이라고 부릅니다.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개별법 협동조합입니다.
- 이러한 개별법 협동조합은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며, 「협동조합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Tip: 만약 농업, 수산업, 산림, 금융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분야의 개별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개별법 협동조합 설립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복잡한 절차, 한눈에 보기!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읍니다.
-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 준비: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 개최를 준비합니다. 정관(안),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 설립 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한 협동조합입니다.
- 사무실 확보 및 설립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사후 관리 및 운영: 협동조합 설립 후에는 정기적인 총회 개최, 회계 감사, 법정 의무 준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 해결해드립니다!
Q1: 협동조합의 명칭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1: 협동조합의 명칭에는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OOO협동조합", "OOO사회적협동조합") 또한, 동일한 명칭의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과 설립 절차입니다. * 일반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 충족이 주된 목적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설립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또한,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3: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3: 네, 설립 등기 시에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본, 임원 취임 승낙서, 발기인 및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이러한 서류 준비 및 등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Q4: 협동조합 설립 후에도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4: 물론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후에도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변경 등기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등), 사업자등록 변경, 총회 의사록 작성, 보고서 제출 등 다양한 행정 업무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협동조합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맺음말
협동조합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설립 과정도 전문 행정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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