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도 돈을 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인가요?”, 그리고 “수익사업은 가능한가요?” 등 많은 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수익사업 가능성, 공익성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일반 협동조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중에서도, 공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적 협동조합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원 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조직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 교육, 보건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시 기획재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이나 운영상 공익성과 투명성을 요구받습니다.
비영리성과 수익사업의 공존 가능성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으로 분류되지만,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단,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사업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고, 반드시 사업 목적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리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합원 배당과 잉여금 처리 규정
배당은 불가능, 잉여금은 공익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 따라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설립 목적이 이윤 배분이 아니라 공익 실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연말에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금액은 사회서비스 확장, 신규 고용 등 공익적인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과 공익성의 기준
기획재정부 인가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시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인가 요건 중 핵심이 바로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이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 사업 대상이 일반 시민 또는 특정 취약계층
- 목적이 공공의 이익 실현에 있음
- 운영의 투명성 확보 (회계공시, 총회 운영 등)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한 영리 목적 협동조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Q. 이익을 내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이익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Q. 직원 월급을 주면 비영리가 아니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직원에게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운영 행위입니다. 오히려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인건비 지급은 필수적입니다.
Q.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 배분을 하지 않는 대신, 수익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독특한 조직입니다. 비영리성과 수익사업이 공존할 수 있으나, 핵심은 ‘수익의 사용처’와 ‘조직의 목적’입니다.
예비 창업자나 조직 설립을 검토 중인 분이라면, 단순히 ‘영리냐 비영리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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