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설립, 법인 설립 후 바로 가능할까? 핵심 요건 안내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기업 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인재 개발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업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원은 매력적인 사업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대상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인허가 절차, 관련 법규,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과 의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학원과 달리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수증 발급을 통해 공신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실무 중심 교육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아래에서는 기업교육에 최적화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시작하는 안전한 첫걸음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기업대상 교육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권장되는 형태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5조에 근거한 이 형태는 종사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화점 문화센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입법자들이 이러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종사자 수 기준을 100명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규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시설신고서와 함께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규칙에는 명칭과 목적, 교육과정, 정원, 입학 및 퇴학 절차,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 휴강 기준, 학습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성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추구한다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이 형태는 교육훈련 및 컨설팅 전문기업에 특히 적합합니다.
설립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먼저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1년 이상의 경영실적을 보유한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이나 자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를 말하고, 자산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 노무자나 계약직을 제외한 전임 종사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요건을 두는 이유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년 이상의 경영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격교육형태로 전국 시장 진출하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현대적 교육 모델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3조에 근거한 이 형태는 전국 단위 교육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원격교육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 사용료나 통신료가 아닌 실제 학습비를 받으며,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원 같은 경우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외됩니다.
신고는 메인 서버컴퓨터가 설치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시설 투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효율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성
대학교나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교육사업을 하고 싶다면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이 형태는 학교의 기존 인프라와 신뢰도를 활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초·중등학교도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절차도 신고제가 아닌 보고제로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설치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학교 시설과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제언
기업 대상 평생교육원 설립은 기업의 인재 육성을 돕고, 교육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들 때문에 시작부터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생교육원 설립의 개괄적인 사항(의의, 종류,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립하는 절차, FAQ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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