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위한 한국 D-8(기업투자) 비자 신청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중국인 투자자라면, D-8(기업투자) 비자는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D-8 비자의 종류, 신청 자격, 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실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D-8 비자란?
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직접 사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표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한국 법인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자의 가족도 동반(F-3 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D-8 비자의 종류와 주요 요건
D-8 비자의 종류와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D-8-1 (법인투자) | 개인 또는 해외법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한국 법인 설립 및 경영, 주식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 |
D-8-2 (벤처투자) | 기술력·지식재산권 보유, 벤처기업 확인서 필요 |
D-8-3 (개인기업투자) |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 공동대표 등재 |
D-8-4 (기술창업) | 국내외 학위+지식재산권 보유, 기술창업자 |
중국인의 D-8 비자 신청 절차
1.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은행 계좌 개설
- 한국 내 은행에서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자 명의 계좌 개설
2. 투자자금 해외 송금
- 반드시 본인(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명의로 1억 원 이상 송금
- 송금 내역 및 자금 출처 입증이 매우 중
3.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은행 또는 KOTRA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5. D-8 비자 신청
-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6. 비자 승인 및 입국 후 외국인 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필수
D-8 비자 준비서류 (D-8-1 기준)
-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 투자신고증명서 사본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 명세서
-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송금내역, 은행확인서 등)
- 자금 출처 입증서류(사업소득, 근로소득, 증여, 부동산 매매 등)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체류지 입증서류
- 영업실적 증명서(기존 사업체인 경우)
3억 원 미만 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국적국 사업경력 증명 등 추가서류 필요.
D-8 비자 심사 시 주의사항
- 자금 출처 입증이 가장 중요: 불법 송금, 차용, 불투명한 자금은 거절 사유.
- 송금 명의: 반드시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명의(3억 원 이상은 부모 명의도 가능).
- 업종 제한: 일부 업종(예: 부동산 매매업 등)은 투자비자 제한.
- 서류 미비/허위: 심사에서 불허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꼼꼼히 준비.
- 심사기간: 최소 2개월, 서류 미비 시 더 지연될 수 있음.
- 비자 거부 시 투자금 손실: 비자 거부 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중히 준비.
체류기간 및 연장
- 최초 1~3년 부여, 이후 사업 유지 시 연장 가능(최대 5년 단위).
- 가족 동반(F-3 비자) 가능, 자녀 교육 등 장기 체류에 유리.
D-8 비자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D-8 비자는 절차와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방대합니다.
자금 출처 입증, 업종 제한, 송금 규정 등 실수 시 비자 거부 및 투자금 손실 위험이 크므로,
경험 많은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D-8 비자가 필수입니다.
투자금 송금, 자금 출처 입증, 법인 설립 등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꼼꼼히 준비하면
한국에서의 사업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맞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성공적인 한국 투자이민, D-8 비자 준비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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