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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잇다/출입국 행정

만 65세 이상 동포를 위한 복수국적 취득 완벽 가이드

노양호 행정사 2025. 11. 29. 11:47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인의 국적회복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 거주하며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계셨던 한 미국 시민권자분으로부터 “한국 국적을 회복해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연령대인 만큼, 한국에서의 거주·재산관리·연금 문제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높아진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아래 기사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5세 이상자의 국적회복을 독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에 대한 베네핏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852

 

29박 묵으면 200만원 준다…"여생은 고향서" 교포 자극하는 곳 | 중앙일보

29박에 200만원, 지자체 역이민 유치 경쟁

www.joongang.co.kr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의뢰인의 진행 순서를 기반으로 국적상실 신고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 국적회복 허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복수국적

 

 

국적회복 제도의 법적 배경(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고령 동포의 귀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적법」 제9조, 제10조,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대체한다.”

즉,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

 

 

첫 단계: 국적상실 신고 (필수 정리 절차)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그 즉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절차부터 정리합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상실’ 사실을 정리하는 국적상실신고
  •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국내 지자체에서 접수 가능


저희 사무소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절차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청 (귀국 정착을 위한 필수 단계) 


국적회복 신청은 국내에서만 가능하며, 일정 기간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F-4 비자 신청 시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권 증서
  • 기본증명서(폐쇄 또는 국적상실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
  • 국내 체류지 확보
  • 여권 및 사진
  • 범죄경력확인서 등 필요시 추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신속하게 F-4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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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 신청 (본인 신청) 


다음 단계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지청 관할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 신청서, 진술서, 신원진술서 등 다수의 서류 필요
  • 수수료 20만 원
  • 평균 심사기간 7~8개월 소요


의뢰인의 경우, 모든 신청서류를 정리해 드리고 본인이 직접 출입국청을 방문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허가 여부는 문자로 통보되며, 허가문을 받은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복수국적 확정 핵심 절차) 


65세 이상자는 외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수국적을 허용받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약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따릅니다.

  •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취급
  • 입·출국은 반드시 한국여권 사용
  • 외국인 지위(거소증 사용 등) 인정 불가


이 단계가 완료되면 사실상 한국 국적 회복이 확정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실질적 국적 회복 완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수리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로써 국적 회복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결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수령
  •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 대한민국 여권 신규 발급


의뢰인 역시 이 단계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한국에서의 장기 거주를 위해 연금, 건강보험, 재산정리 상담까지 연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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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제언 


65세 이상 고령자의 국적회복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적상실정리·F-4 신청·국적회복·불행사서약·주민등록 등 단계가 많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모든 단계는 본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경험이 부족하면 서류 오류나 접수 반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국적상실부터 F-4 재외동포비자, 국적회복, 주민등록까지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완결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고령 부모님의 귀국 준비 또는 본인의 국적회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08:00~21:00


2. 대면 상담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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