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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외국인이 한국에 회사 차리는 법 : FDI 신고·법인 등기·D-8 비자 단계별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인의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체류가 아닌,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대표로서 기업투자(D-8) 비자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법인 설립”과 “비자 취득”은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프로세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 구조, 자금 흐름, 사업계획이 모두 일관되게 설계되어야 비자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의 한국 법인 설립 절차와 D-8 비자 취득까지의 핵심 흐름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외국인투자(FDI)의 기본 개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금액: 1인당 1억 원 이상
- 투자비율: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확보
이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 자금 투자와 달리 “경영 참여 목적 투자”로 인정되며, 이후 D-8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외국인투자 신고를 반드시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 없이 자금을 반입하면 투자금 회수 및 배당금 송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 설립 절차 (FDI 기준)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일반 내국인 법인 설립과 유사하지만, 외국환 절차가 추가됩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신고
- 투자자 정보, 투자금액, 지분 구조 등을 기재
- 서류 준비 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FDI 신고는 자본금 송금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신고필증을 받아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투자금 송금 및 계좌 개설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해야 합니다.
- 외국인 명의 계좌 또는 1회성 자본금 계좌 사용
- 송금 → 환전(FX) → 원화 전환
실무에서는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약간 여유 있게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 법인 설립 등기
- 주식납입금 수납
- 정관 작성 및 공증
-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
이 단계까지 완료되면 법적으로 한국 법인이 성립됩니다.
4. 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법인 설립 후 60일 이내 진행해야 하며, 투자금 송금 내역과 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D-8 기업투자 비자 취득 방법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D-8 비자 취득입니다. D-8 비자는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 기본 요건
- 외국인투자 신고 완료
- 1억 원 이상 투자금 입증
- 실제 사업 운영 가능성 확보
- 사업장 확보 (임대차 계약 등)
2. 핵심 심사 포인트
출입국에서는 단순 투자 여부보다 “사업의 실질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형식적 법인”이나 “비자 목적 설립”에 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의 구체성
- 매출 발생 가능성
- 고용 계획
- 업종의 적정성
3. 제출 서류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투자금 송금 증빙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이 중 사업계획서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심사의 핵심 자료입니다.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
외국인투자와 D-8 비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만 완료하고 실제 사업이 없는 경우, 비자 연장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첫째, 투자금 출처와 송금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와 송금자가 동일해야 하며, 제3자 송금 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장이 실제 운영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넷째, 업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인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제언
외국인이 한국에 진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D-8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투자 구조와 사업 계획이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특히 초기 설계 단계에서 잘못 접근하면 투자금은 투입되었지만 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비자까지 한 번에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외국인투자 및 D-8 비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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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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