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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위탁생산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에서 떨어지는 이유와 대응

노양호 행정사 2026. 5. 1. 16:43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전문행정사


최근 경북에 소재한 한 플라스틱 금형 설계 업체로부터 절실한 상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협력 공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위탁 생산하여 관공서에 납품하려 했으나, 발주처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금형 설계 역량은 충분하지만, 실제 생산 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중소기업이 궁금해하시는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해, 그리고 과연 OEM 위탁생산 시에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의의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위장 납품이나 수입 완제품의 단순 납품 등을 방지하여,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선량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입찰 참여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직접생산확인의 기본 요건 및 절차 



1. 기본 요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제품별로 고시된 '세부 확인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4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공장

    사업자등록 및 해당 업종에 맞는 공장등록증 보유(단,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생산시설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 및 설비 보유(임차 보유 인정 여부는 품목별로 상이).  

  • 생산인력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보유(최근 3개월 평균 인원 확인).  

  • 생산공정

    설계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의 필수 공정을 직접 이행.  

 

2. 절차

신청(SMPP) → 서류 심사 → 현장 실태조사(수탁기관) →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OEM 위탁생산 시 직접생산확인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단순 OEM 위탁생산은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직접생산은 신청 업체가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필수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공정의 전 과정(제조·가공·조립 등 제조활동 관련)을 외주로 처리하는 경우는 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신기술 등 인증제품

    특허 등 공인기관 인증을 받은 신기술이나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경우, 제조공정표 확인을 통해 실태조사를 생략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협업 생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하나를 직접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혁신성장과제' 등으로 선정되어 주관기업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협력기업이 협약하여 생산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 사례의 금형 설계 업체처럼 순수하게 설계만 하고 생산 전 과정을 외주(OEM)에 맡기는 경우, 현재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생협력 조달이나 기술개발제품 협업 승인 등 다른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마무리 제언 


직접생산확인증명은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을 넘어, 우리 회사의 실제 생산 시스템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특히 위탁 생산이나 외주 공정이 포함된 업체라면 자칫 '부정한 방법'으로 오인받아 제재를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업종별 세부 기준이 매년 업데이트되고 품목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전문가와 함께 공장등록 여부, 시설 임차 인정 범위, 필수 공정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관공서 납품을 위한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소중한 기술력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퇴계로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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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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