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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창업자를 위한 가이드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예비 창업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형태 모두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 모델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두 축: 공통점부터 파악하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분명 다른 법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 사회적 목적 지향: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바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윤 극대화보다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사업 활동을 통한 목적 달성: 단순히 자선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경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수익 재투자: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재투자하거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합니다. 배당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민주적 의사결정 (협동조합적 원리 지향): 사회적 기업의 경우 법률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정부 지원 가능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만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비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명확한 차이점: 당신의 사업 모델에 맞는 옷은?
이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설립 주체
-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 형태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하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협동조합이라는 특정 법인 형태를 가집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목적 및 사업 범위
-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사회적 목적(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합니다. 영리 기업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적 목적(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수행합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되며, 발생한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고,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영리성 여부
- 사회적 기업: 영리 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상당 부분 사용해야 하며, 배당 제한 규정 등을 따릅니다. 즉, 영리 활동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에 가깝습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입니다.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귀속됩니다.
4. 의사결정 구조
- 사회적 기업: 설립된 법인 형태(주식회사, 사단법인 등)에 따라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중심이며, 1주 1의결권을 따릅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인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권고됩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1인 1표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총회, 이사회)를 가집니다.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5. 설립 및 인가/인증 절차
- 사회적 기업: 먼저 일반 법인을 설립한 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일정한 인증 요건(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수익 재투자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인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정관 작성, 발기인 모집, 창립총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단계부터 비영리성과 사회적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사회적 협동 조합 설립 절차도 ↓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사회적 기업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더 가까울까요? 다음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보세요.
- Q : 주요 목표가 '수익 창출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있다면?
A : 사회적 기업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영리 활동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고려해보세요. - Q :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면?
A : 사회적 협동조합이 강력한 대안입니다.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델에 유리합니다. - Q : 사업 모델의 '수익성'이 비교적 높고, 사업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A : 사회적 기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Q : 조합원들의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고 '협력'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이윤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하고 싶다면?
A :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 적합합니다. - Q : 향후 '해산 시 잔여 재산 처리'에 있어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면?
A : 사회적 협동조합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의 사회적 미션에 따라 선택하세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각의 장단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 사업 모델의 특성,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두 형태 모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고,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기업가로 성장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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