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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베트남 가족 초청 F-1-5 방문동거 비자, 초청 대상은 누구까지?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얼마 전 사무소로 한 남성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열두 살, 여섯 살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 돌봄이 늘 큰 숙제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가 베트남에서 아이들을 무척 예뻐하고 손도 잘 봐주었던 터라, 처제를 한국으로 초청해 육아를 도움받고 싶다는 상담이었습니다.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을 모셔오는 건 들어봤는데, 처제도 초청이 되나요?"라는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1-5(방문동거) 비자를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1-5 비자란
F-1-5 비자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 또는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국내에서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증입니다. 입국 후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간 국내 거주가 가능합니다.

초청 사유와 대상
초청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 양육지원으로,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부모 가정이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로 확대됩니다. 둘째는 결혼이민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중증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는 인도적 사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청 대상의 원칙이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라는 것입니다. 처제와 같은 형제자매는 원칙적인 초청 대상이 아니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1.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만 60세 이상의 고령 등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2. 실질적인 양육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상담 사례처럼 부모님이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 경우라면, 처제 초청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부모님 초청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건강상 입국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처제 초청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처제는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하며, 부와 모가 모두 다른 의붓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청 횟수, 인원 및 체류기간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기준으로 초청 횟수는 자녀 1명당 최대 2회이며, 초청 인원은 원칙적으로 1명입니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 또는 4년 범위 내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초청인이 불법고용이나 허위초청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했거나, 과거 초청한 가족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최대 5년간 초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서류 누락이나 서명 불일치 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마무리 제언
F-1-5 비자는 초청 사유, 대상, 횟수 요건이 세밀하게 얽혀 있어 가정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제 초청처럼 예외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인 사안일수록 사전에 전문가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문동거 비자, 초청 자격 판단, 서류 준비 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링크24 행정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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