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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해외 디퓨저,방향제 수입 통관 사례

노양호 행정사 2026. 9. 4. 09: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컨설팅

 

최근 남양주에서 해외 방향제(룸스프레이·디퓨저 등)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영주께서 "수입신고 및 판매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방향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해외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내 수입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통관·판매 전에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해화학물질 및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관점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기본 개념부터 필수 진행 요건, 절차, 예외 및 주의사항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제정된 법으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세탁세제, 접착제 등 43개 품목이 고시 별표 1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제품은 "판매 후 신고"가 아니라 제조·수입하여 유통하기 전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승인받아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요건  


제품명으로 품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용도·제형·사용방법·사용공간·효능 표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방향제도 분사형·비분사형, 액체·겔 등 제형에 따라 적용 기준과 시험항목, 시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살균·항균 등 살생물 효능을 표방하면 살생물제품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선제적 구분이 필수입니다. 

안전기준은 ①품목별 화학물질 기준(함유금지·함량제한물질, 별표 2) ②용기·포장·중량 기준(별표 3) ③어린이보호포장 기준(별표 4)으로 구성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1. 품목·용도·제형 확정 및 자료 확보

    전성분, CAS 번호, 배합비, MSDS 확보. 해외 제조사가 성분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 계약 단계에서 자료 제공 범위를 명시하세요(OEM·ODM 시 신고 주체도 계약으로 확정).


  2. 안전기준 적합확인

    지정 시험·검사기관(KTL, KCL 등)에 시료와 서류를 제출해 적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적합확인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 신고

    확인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성분·제품정보·표시견본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재시험 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4. 유통·판매

    신고번호를 갖춘 후 수입통관·판매가 가능하며, 온라인몰 입점 시에도 신고번호가 요구됩니다. 안전확인대상 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등 표시기준을 갖춘 라벨 부착도 필수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예외사항 (신고가 아닌 승인 대상)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일부 품목(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등)은 신고가 아니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 대상입니다. 

살균·살충 등 살생물 기능 제품은 2026년 7월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유통이 원칙이며, 경과기간 적용 제품은 제품군에 따라 제조·수입은 2026년 12월, 판매는 2027년 6월까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신청시 주의할 점  

  • 지난 9월 1일 개정 고시(제2026-215호)가 시행되어, 안전기준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적합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확인 시점에 따른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무신고 제조·수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표시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제품명·성분·라벨 문안 불일치는 보완 사유가 되므로 시험 의뢰 자료와 신고 자료를 하나의 기준 버전으로 관리하세요.

  • 적합확인은 3년 유효기간이므로 갱신 일정을 관리해야 하며, 제조자·제품명·성분 등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마무리 제언   


방향제 수입 판매를 준비하시는 경영주라면 품목 구분부터 시험 의뢰, CHEMP 신고, 갱신 관리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관련 상담과 서류 작성, 시험 의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약 전 단계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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