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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설립 절차부터 필수 요건까지

노양호 행정사 2026. 9. 26. 10:42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행정사

 

최근 경기도 하남 지역에서 장애인 고용을 적극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계신 경영주 한 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깊이 있는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장애인 고용을 실천해 왔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정부의 재정·경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였습니다. 이처럼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이미 오랫동안 실천해 오셨음에도, 정작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자체는 뒤늦게 접하시는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단순한 명칭상의 인정을 넘어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세제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으로 연결되는 만큼, 요건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인증에 대한 핵심 요건과 실무 절차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조직을 말합니다. 
즉 '사회적 가치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남 대표님처럼 장애인, 그중에서도 특히 취업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을 고용해 온 경우는 주로 '일자리제공형'에 해당하며, 이 유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 유형은 일자리제공형 외에도 사회서비스제공형(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고용비율·수혜비율 각 2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등으로 나뉘며,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인증요건 7가지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정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등기가 없어 법률상 개인으로 취급되므로 인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되 자원봉사자, 임원·대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3.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앞서 설명한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매출액 기준)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담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인증 절차   


인증은 크게 아홉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가 여러 기관을 거치는 만큼, 신청 전 서류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의 연간 인증계획 수립 및 공고 → ② 소재지 관할 진흥원(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통한 사전 상담·안내 → ③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인증신청 및 접수 → ④ 신청서·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⑤ 현장실사 실시 및 인증요건 검토서 작성(기타 창의·혁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에 대한 SVI 평가 병행) → ⑥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의 추천(해당하는 경우) → ⑦ 진흥원의 검토보고자료 작성 및 고용노동부 제출 → ⑧ 고용노동부 사전 검토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최종 심의(사전심사는 인증심사 소위원회에서 진행) → ⑨ 인증결과 공고 및 인증서 교부(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한 전산 발급) 순으로 마무리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실무상 주의할 점   

 

  • 개인사업자는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시라면 법인 전환 절차부터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업활동을 개시한 이후 일정 기간의 매출이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신청 요건을 충족하므로, 창업 초기 매출이 안정되지 않은 시점에 무리하게 신청을 서두르기보다는 재무 구조를 먼저 안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임금대장 등 노무비 증빙자료는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을 거친 공신력 있는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두 서류상의 노무비 금액이 일치해야 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가 요구됩니다.

  • 취약계층 고용 실적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형태로 제시해야 하며, 위탁계약서·협약서·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막 설립했는데 바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한 이후, 같은 기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법인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조직형태에 해당하지 않아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Q. 장애인 고용 비율은 어느 정도여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중증장애인 등 포함)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Q. 지점·지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등기해야 하나요?

A. 본점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회계·근로자 현황이 본점을 통해 일괄 관리되는 종된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지점 등기 없이도 인증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마무리 제언   


사회적기업 인증은 조직형태 정비부터 정관 작성, 사업 유형 판단, 각종 증빙서류 준비에 이르기까지 처음 접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다소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하남 대표님처럼 이미 장애인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오랫동안 실천해 오셨다면, 제대로 된 서류 준비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인증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링크24행정사사무소(대표 노양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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