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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공공조달 입찰 성공 전략: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요건과 주의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요즘 공공조달 시장에서 판로를 넓히려는 물품·용역 업체들의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민간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영업 비용은 계속 오르다 보니, 한 번 등록해 두면 전국의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찾아 주문하는 MAS가 안정적인 매출 통로로 주목받는 것입니다.
다만 막상 시작하려면 공고 확인, 교육, 물품식별번호, 신용평가, 적격성평가, 가격협상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로서 조달청 업무처리규정과 종합쇼핑몰 FAQ를 토대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MAS란 무엇인가요?
MAS는 품질·성능이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업체를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로 정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입니다(조달사업법 제13조).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정한 단가와 할인율 범위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 납품을 요구합니다. 입찰 때마다 경쟁해 낙찰받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 계약해 두면 3년간 종합쇼핑몰에서 '상시 판매 자격'을 갖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요기관은 번거로운 입찰 절차 없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업체로서는 영업 접점이 크게 넓어지는 셈입니다.
구매입찰공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0년이고, 개별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계약한 물품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일 때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며, 제조사가 같으면 1인으로 봅니다.

참여 요건
가장 먼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계약하려는 세부품명(10자리)을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고서가 정한 자격, 예컨대 중소기업이나 국내 제조업체 여부, 관련 면허·인증 보유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3년 이내의 제조·서비스업체는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부도·파산 상태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결격입니다.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사이버교육)도 이수해야 하는데, 안내 기준으로 60점 이상 통과해야 평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규정이 개정되어 이수 시점이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바뀌었으니, 공고서의 문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상하려는 규격마다 물품식별번호를 미리 부여받아야 하고, 공고가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KS 등 산업표준화법상 인증 제품 등은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절차
1. 전반적인 절차 :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 > 공고/신청 > 구매입찰공고(MAS, 카탈로그)에서 해당 세부품명 공고 확인
② 기본교육 이수, 물품식별번호 부여, 신용평가 준비
③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평가 신청(신청서, 자가심사표, 협상품목·규격서, 시험성적서)
④ MAS 심사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⑤ 가격자료(기초가격) 제출
⑥ 조달청과 가격협상
⑦ 계약보증금 납부 후 계약체결
⑧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2. 가격 협상
가격협상은 업체가 제출한 거래실적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규격별 최저가격, 최빈가격, 가중평균가격을 근거로 협상기준가격이 정해지고,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최대 5단계)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도 이때 정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적격성평가번호를 열어 [가격자료제출]을 누르거나 MAS 기초자료작성 화면에서 기초가격을 입력합니다.
승인된 협상품목이 첫 페이지(100건)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품목이 많다면 승인 내역을 반드시 대조하셔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사전자격심사와 적격성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가심사표와 협상품목을 함께 등록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꼭 알아둘 점
계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예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2단계경쟁(제안서 평가)을 거치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 그 외는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때 수요기관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업체에 제안을 요청하므로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이 곧 매출로 이어집니다.
종합쇼핑몰에 이미 등록한 뒤 제품을 더하려면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품목추가일부터 50일이 지나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은 차기계약 배제입니다.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실적이 없으면 해당 품목은 3년간 연장, 재계약, 차기계약이 제한됩니다.
계약 후에도 계약이행실적평가와 품질점검을 받으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면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공고가 조회되지 않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사후/상품관리에서 [희망물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반드시 구매공고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적격성평가 신청서에 결격여부가 ‘Y’로 나옵니다.
A. 자가심사표의 모든 항목이 '예' 또는 '해당없음'이고, 부도·파산 항목만 '아니오'여야 ‘N’으로 표시됩니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입력해 '예'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Q. 신청서를 보냈는데 보낸문서함에 없습니다.
A. MAS 심사목록에서 처리상태가 '지원센터 접수중' 또는 '지원센터 평가중'이면 정상 송신된 것입니다.
Q. 용역이나 소프트웨어도 MAS로 등록하나요?
A. 이 규정은 물품 중심입니다. 용역은 카탈로그계약, 상용소프트웨어는 디지털서비스몰의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품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제언
MAS는 한 번 진입하면 수요기관과 직접 만나는 든든한 판로가 되지만, 서류 하나, 규격 하나가 어긋나 평가가 반려되거나 협상이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어느 세부품명에 해당하는지, 지금 공고가 열려 있는지, 신용평가와 시험성적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링크24행정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공공조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 가능성 검토와 신용평가·시험성적서 준비, 신청서 작성, 계약체결 이후 관리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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