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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정관 목적사업 변경, 이렇게 준비하세요!

노양호 행정사 2025. 7. 16. 09: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송파구 행정사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설립 당시 함께했던 동료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의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변경과 정관의 목적사업 변경은 법인의 근본적인 사항을 바꾸는 것이므로, 단순히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정 절차를 따라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표자 변경,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대표자 변경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대표자의 해임과 신임 대표자의 선임을 동시에 의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신임 대표자는 취임승낙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임 대표자는 사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준비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과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관 목적사업 변경 방법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대표자 변경보다 더욱 신중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선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총회에서도 동일한 비율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목적사업 변경이 법인의 존재 이유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경된 정관과 함께 총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새로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새로운 목적사업이 비영리법인에 적합한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은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변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들


정관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는 새로운 사업이 비영리법인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의심되는 사업이나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은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과 완전히 동떨어진 새로운 사업보다는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허가받기 유리합니다.


대표자 변경 시에는 신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용도와 해당 분야의 전문성, 법인 운영 경험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상 혜택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사업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이나 후원금 모금 자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변경등기를 위한 마지막 조언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변경과 정관 목적사업 변경은 법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를 마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변경을 통해 법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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