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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노양호 행정사 2026. 1. 12. 09:27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

 

최근 연령대가 높은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과 영주 귀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특히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에 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국에 정착하고 법적·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복수국적 인정, 거주 기반 마련, 연금·의료서비스 접근 등 실질적인 이점이 자리하고 있어 국적회복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재외동포분들을 위한 '국적회복 제도 및 복수국적 취득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




65세 이상 국적회복의 핵심: 복수국적 허용 


대한민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영구 귀국하여 국적회복 절차를 밟을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복수국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마쳐야만 완성됩니다.

복수국적





국적회복 신청을 위한 주요 요건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분.
  • 연령만 65세 이상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입국 후 거소신고 시점 등을 고려해야 함).
  • 입국 목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거소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 결격 사유: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이나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국적회복의 단계별 절차 


국적회복은 서류 준비부터 최종 허가까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외국국적동포 거소비자(F-4) 신청 및 거소신고

가장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2. 국적회복 허가 신청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외국 국적 취득 원인 서류(시민권 증서 등),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등 방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국적회복 승인 및 통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약 6~8개월 소요) 국적회복 허가가 결정되면 관할 기관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4.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및 주민등록

허가 통지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 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적회복




마무리 제언 


65세 이상 국적회복은 단순한 서류 제출 이상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공증 문제, 과거 제적부와 현재 시민권 성명의 불일치 문제, 그리고 각 개인의 상황에 따른 서류 보완 등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고국에 정착하시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적회복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대행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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