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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복지 단체 상담 사례로 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략

노양호 행정사 2026. 1. 24. 12:18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전문 행정사

 

서울에서 장애인 주·야간 활동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단체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조합원으로 누가 가능한지”, “어떤 사업 유형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업 유형 설정 및 조합원 구성 전략이 설립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해당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의 핵심인 조합원 및 사업 유형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구성 : 누구를 어떻게 모을까?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민주적 운영 원칙(1인 1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조합원 유형 예시

  • 서비스 제공자(현장 실무자) : 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활동가, 직원 등

  • 이용자 및 가족 대표 : 서비스 수혜 당사자 또는 보호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 후원자·지역 주민 : 조직의 공익적 목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싶은 개인

  • 법인 조합원 : 사회적경제 조직, 복지기관, 관련 단체 등 사업 협력 주체

  • 자원봉사자 : 활동 지원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역할 수행

 

2. 유의 사항

  • 조합원 자격과 권한은 정관으로 구체화하며, 출자 참여 기준, 가입·탈퇴·제명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조합원 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총회, 이사회)와 동일한 의결권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업 유형 : 주사업 설정의 기본 방향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며, 정관에 명시한 주사업 유형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 주사업 유형 분류

  • 지역사업형
    지역사회 복리·복지 증진, 주민권익 향상, 지역 문제 해결 사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장애인·노인·아동 등 대상 맞춤형 복지·의료·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고용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위탁사업형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복지서비스 등을 위탁받아 운영

  • 기타 공익증진형
    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익 기여성을 가진 사업


2. 유의 사항

  • 두 가지 이상 유형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혼합형’ 주사업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각각 비중 합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조합 사업 설계 


장애인 주·야간 활동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업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관 작성 시 목적사업과 주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 추계를 함께 제출해야 설립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형
    낮·밤 활동 프로그램, 재활훈련, 개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운영

  • 고용 연계형
    장애인 지원 인력의 지속적 고용 및 직무 개발 프로그램

  • 지역사회형 사업
    정보 나눔, 서비스 교육, 연대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복지 체계 강화

  • 위탁 운영·공공 협력 사업
    지자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위탁 수행 및 공공복지 연계

  • 공익 증진 연계 사업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마무리 제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은 조합원 구성 전략과 주사업 유형 설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야간 활동 서비스 분야처럼 공익성과 지속성을 핵심 사업 가치로 두는 조직일수록, 정관·사업계획서·주무관청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언제든 링크24행정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설립 절차 전반, 조합원 설계, 사업 유형 설정, 정관 작성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퇴계로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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