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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 최저 인적 요건과 자본금은?

노양호 행정사 2026. 1. 7. 09:55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협동조합 전문 행정사

 

최근 협동조합 설립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프리랜서의 공동구매/공동마케팅, 지역 기반의 돌봄·교육·문화 사업,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1인 1표) 구조가 결합되면서 “법인 형태로 함께 사업을 해보자”는 수요가 커진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도 협동조합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① 최소 구성원 수 ② 최저 출자금(최소 자본금)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협동조합 설립의 핵심 중의 핵심인 '최소 구성원 수'와 '최저 출자금 요건'에 대해 행정사의 시각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협동조합 설립




최소 구성원 수: “5인 이상”이 기본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설립신고 및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즉, **설립의 출발선이 ‘5인 이상’**입니다. 

※ 실무 포인트

“명목상 5명”이 아니라, 향후 이용·참여·출자를 실제로 할 구성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구성은 가능하지만, 사업 운영상 역할(대표/회계/사업/대외협력 등) 분담이 어려워 초기에는 7~10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사업 성격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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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출자금: 일반 협동조합은 “법정 최저금액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금 최소 1천만 원 같은 기준이 있나요?”를 물어보시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총출자금에 법정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법은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최저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1좌 금액 × 각 조합원의 인수 좌수”의 합으로 설계합니다.

※  예시(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식)

1좌 금액 10만 원, 조합원 5명, 각 10좌 인수 → 총출자금 500만 원
1좌 금액 1만 원, 조합원 20명, 각 20좌 인수 → 총출자금 400만 원사업 초기 운영비(사무실, 인건비, 시스템, 홍보비 등)를 고려해 “너무 낮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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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설계에서 꼭 봐야 할 3가지 규칙 


1. 1좌 금액·납입방법·시기는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정관에는 출자 1좌의 금액, 납입 방법·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 1인이 과도하게 지분을 쥐지 못하게 “30% 제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1인 회사”를 방지하고 협동조합의 공동 소유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3. 현물출자도 가능(정관 설계가 관건)

필요하면 현물출자도 가능하지만, 평가·입증·회계처리 이슈가 생기므로 업종에 따라 설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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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회적협동조합은 ‘1인당 최저 출자금 5만원’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제도 설계상 설립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실무 안내에서는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 5만원 이상 요건이 안내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맞는지, 일반 협동조합이 맞는지”부터 먼저 방향을 잡아야 구성원·출자금 설계가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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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제언 


정리하면,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본이고, 총출자금의 법정 최저한도는 없으며 정관으로 “1좌 금액과 인수 좌수”를 설계합니다. 다만 출자·운영 규칙(정관 필수사항, 30% 제한 등)을 놓치면 설립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일반/사회적), 정관 설계, 출자 구조(현금·현물), 창립총회 의사록 및 설립신고까지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업종·목적에 맞는 최적의 설립 구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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