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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한국 투자비자 D-8,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여 국내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의 한 자산가 고객님께서 한국 법인에 무려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시며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고객님의 주요 관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투자할 때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과 외국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였고, 둘째는 "한국에 정착한 후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어떻게 초청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출입국 문제와 가족 동반 여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객님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D-8(기업투자) 비자의 개인/법인 투자 차이, 가족 초청 요건과 함께 신설법인 설립 절차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투자 vs 법인투자, 무엇이 다를까?
개인이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준비 서류와 비자의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 투자의 경우,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국내에서의 사업 진정성을 면밀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외국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본사의 파견명령서나 재직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되며 '주재/파견'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상담하신 고객님처럼 3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시는 경우, 자금 입증만 명확하다면 두 가지 방식 모두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므로, 향후 한국에서의 사업 확장 방향과 세무적인 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동반 가족 초청 (F-3 비자)
D-8 기업투자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F-3) 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에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기록,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D-8 기업투자 비자 허가 요건
D-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설립 및 비자 신청 절차
투자자가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비자를 받기까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주거래은행 방문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신청하여 발행받습니다.
2. 투자금 송금 및 증명서 발급
외국환매입증명서, 송금확인증(입국 시 투자금을 소지한 경우 세관신고서)을 지참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대리인이 송금할 경우, 투자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송금한다는 내용의 송금전신문이 필요합니다.
3. 법무사 사무실 방문
정관 및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감사 지정 및 사업장 주소지 공증을 거쳐 법인설립 및 법인등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를 완료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5. 출입국기관 비자 신청
관할 관서에 통합신청서, 여권 복사본,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D-8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D-8 비자는 자본금 입증과 실질적인 운영 여부 심사가 깐깐하므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자기자본 입증: 자본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해외 원천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자본금 사용내역 소명: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을 통해 자본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장 존재 입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실질적인 사업장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 의무: 체류기간 연장이나 변경 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의 세무 서류가 요구되므로 성실한 납세가 필수입니다.

마무리 제언
D-8 기업투자 비자는 단순히 자본금을 넉넉히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도입부터 꼼꼼한 법인 설립, 그리고 까다로운 출입국관리법의 비자 심사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만 합니다. 특히 수십억 단위의 고액 투자나 가족 동반 초청을 수반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로드맵을 세우지 않으면 사업 일정 전체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한국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링크24행정사사무소에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상황과 투자 규모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법인 설립부터 소중한 가족의 비자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명쾌하게 돕겠습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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