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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무엇이 다를까요? 대상, 절차 등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포스팅에 이어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s://howhowho.tistory.com/28
비영리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임의단체) 설립에 이어 비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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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과 비영리법인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아래와 같이 잘못된 상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에 출자를 하면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됩니까?"
"비영리법인은 운영만 하면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는거죠?"
하지만 위의 상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외가 있지만 정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면제는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는 법인에 한합니다."
"국고보조금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법인에 한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 혜택은 지정기부금 단체 또는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공익 법인에 대하여
이제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이해와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절차와 요건 등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에는 기한, 절차까지만 기재하고,다음 포스팅에서 요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련 근거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율을 받지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아래 공익법인 관련 법에 대한 주요 법조문 적어 놓으니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구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회비 징수, 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급금이 감소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5조 (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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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관청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명칭도 공익법인 지정 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기한 및 절차
1. 신청 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 신청 기한
- 분기별 추천 신청 접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2025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5.09.30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지정 절차
-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서 기획재정부로 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간의 차이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인이 ⌈공익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하여, 더 넓은 의미의 공익 법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공익법상 공익법인과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구분해 보겠습니다.
1. 공익법상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당시 동시 신청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영리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이 존재합니다. 이는 고도의 공익성을 요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신청과 달리 특수관계자 부존재 확인서 등 신청요건이 다소 강화되어 있습니다.
2. 세무법상 공익법인
세무서에 추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후 기부금 등 모집을 위해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 지정기부금단체)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공익법인(공익법상 공익법인,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의 혼동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맞게 공익법상, 세법상 공익단체에 대해 구분할 수 있다면, 원하시는 형태의 공익법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은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세요..!!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 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블로그 방문자에 대한 설문지 링크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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