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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K-point 점수제로 E-7-4 전환 : 비자 발급까지 단계별 절차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파주에서 약 150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대규모 양계농장을 운영하시는 한 경영주께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농장에서 성실히 근무 중인 필리핀 국적의 E-9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인 E-7-4 비자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상담이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경영주분들을 위해, E-7-4 비자 전환의 핵심 내용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목록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 요건 (필수 충족)
E-7-4로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대상 자격: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근무 상태: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 고용 기간: 자격 변경 후 현재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임금 요건: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농·축산업 및 어업 종사자는 2,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점수제 심사 기준
총점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하여 최소 20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최근 2년간 연간 평균 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 항목 점수 5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여 기본 점수 50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 가점 항목
1) 현재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 (50점 가점).
2) 현 근무처 3년 이상 장기 근속 여부.국내 자격증 소지,
3) 국내 학위 소지, 운전면허증 보유 등.

고용 기업(사업장) 심사 기준
사업장 역시 숙련기능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고용 대상: 현재 E-9, E-10, H-2 인력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허용 인원:
1) 일반: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
2) 특례(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국민 고용 인원의 50% 이내. - 결격 사유: 기업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 의무 근무: 전환 후 최초 2년(비수도권 특례자는 3년) 동안은 직종 및 업종 변경이 제한됩니다.
- 근무처 변경: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휴·폐업 등 본인 귀책 사유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결격 대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제언
숙련기능인력 확보의 파트너, 링크24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기업의 핵심 인재로 정착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점수 산정과 정교한 서류 대응이 필수적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주 양계농장의 사례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링크24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업무 처리로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퇴계로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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