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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다가오는 여름휴가철 및 각종 경조사 발생을 앞두고, 임직원 복지 향상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에 맞는 설립 절차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부터 목적사업의 가능·불가능 항목,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의 및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장과 독립된 별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지급받는 혜택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학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특정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부담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기금 출연액 전액에 대해 법인세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재무적 이점이 존재합니다.

설립 절차
기금 설립은 노사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합의 및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관을 작성하고 출연금을 결정합니다. - 설립인가 신청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기금출연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주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설립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
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 계좌 개설 및 출연금 납입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후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약정된 출연금을 입금하면 설립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목적사업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임금 대체재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 할 수 있는 것 (가능 사업)
- 무주택 근로자 대상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부
-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장학금 지급 및 대부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에 대한 재난구호금 지급
-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명절 선물 지급,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 체육 및 문화활동(연극, 영화 관람료, 헬스클럽 이용료 등) 지원
2. 할 수 없는 것 (불가능 사업)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금품 대부
-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비', '월동비', '체력단련비', '차량유류비' 명목으로 현금성 금품 지급
- 사업주가 법적으로 지급 의무를 지는 퇴직금, 재난구호금 지원
- 명예퇴직자나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전별금 지급
- 근로조건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포상금, 성과금, 격려금 지급

많이 묻는 질문 (Q&A)
Q.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이 됩니까?
A. 원칙적으로 수혜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무 형태 및 실질적인 위임 관계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목적사업 변경을 위해 정관을 수정할 때, 등기만 변경하면 됩니까?
A.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관할 관청의 인가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Q. 최초 기금 출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합니까?
A. 직전 사업연도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기금법인의 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고려하여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1천만 원 수준으로 적게 시작한 뒤, 중간에 기본재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제품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해도 됩니까?
A. 구매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설립 이후 경영 악화로 장기간 출연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나옵니까?
A. 기금 출연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추가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제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이나, 설립 기준과 세무 및 노무 규정에 맞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정관 작성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링크24행정사사무소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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