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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전공자 없는 식품회사, 연구개발전부서 설립하는 방법

노양호 행정사 2026. 5. 17. 17:14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전문 행정사

 

최근 충북에 위치한 한 식품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 인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계 분야 학사 전공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한 인력 요건과 기준, 그리고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수 요건 


연구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2명 이상
  • 소기업: 3명 이상
  • 중기업: 5명 이상
  • 중견기업: 7명 이상
  •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원 요건





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전공 요건 (예외 조항) 


원칙적으로 제조 및 자연계열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이공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학사 및 특성화고 졸업자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관련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요구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학위와 무관하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의 주 업종이나 연구 분야가 지식기반서비스(예: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계 전공이 아니더라도 비자연계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를 주신 충북 식품회사의 경우, 자연계 학사 전공자가 없더라도 '식품기사' 등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있거나, 식품 관련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직원을 배치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원 요건





설립 시 주의사항 및 위조 인정서 문제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할 때는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물적 요건(독립된 연구공간, 연구기자재)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타 부서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최근 제3자를 통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행하지 않은 가짜 인정서를 배포하는 위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조된 인정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이를 사용하여 조세 지원이나 정부 사업 지원 등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형사 처벌 등 엄중한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절차를 진행한 후에는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RND.or.kr)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 [보유연구소 조회] - [인정서 출력] 메뉴를 통해 시스템상 출력되는 인정서의 인정번호와 내용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안내를 받았거나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협회로 제보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 위조 사례




마무리 제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 검토부터 시작하여 물적 요건 구비, 설립 후 매년 진행되는 실적 보고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인적 요건 판단이나 시스템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링크24행정사사무소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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