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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체류자격 유지하는 법, D-10 (구직비자)

노양호 행정사 2026. 7. 10. 09: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


얼마 전 저희 링크24 행정사사무소에 몽골 국적의 외국인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활동(E-7) 비자로 국내 제조업체에서 3년 넘게 근무해오셨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체류자격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국내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다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이처럼 E-7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끝났지만 국내에서 계속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구직(D-10) 비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D-10 비자의 의의와 신청요건, 절차, 주의할 점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직비자 D-10




D-10(구직) 비자란?  


D-10은 전문직 취업(E-1~E-7)이나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구직 목적의 체류자격입니다. 
E-7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유학생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D-10 체류 중에는 정식 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시간제취업활동허가를 통해 근무를 시작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E-7 등 취업비자로 다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D-10은 완전한 공백기가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의 시간을 합법적으로 확보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몽골인분의 경우에도, 계약 종료로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진 공백기를 D-10으로 메우면서 새 직장을 찾는 전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구직비자 D-10




D-10 비자의 신청요건   


일반구직(D-10-1)은 190점 만점의 점수제로 평가하며, 기본항목에서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연령(최대 20점)과 최종학력(최대 30점)으로 구성되고, 선택항목은 근무경력, 국내 유학경력, 한국어능력, 국내 연수경력 등으로 최대 70점까지 산정됩니다. 

다만 상담 사례처럼 전문직종(E-1~E-7)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종료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이러한 점수제가 면제되는 특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력 입증서류만으로 비교적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종에서 D-10으로 최초 변경 시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체류경비 예치금)도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 밖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도 점수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비자 D-10





D-10 비자의 신청절차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통합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간의 구직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체류지 입증서류, 필요 시 결핵진단서 등 기본서류를 준비한 후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예약하여 신청합니다.

전문직종 경력자의 경우 이전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 신청 전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직비자 D-10





D-10 비자의 신청시 주의할 점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통고처분·벌금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격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D-10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이력이 있거나,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D-10으로 3회 이상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는 점수제가 다시 적용되므로, D-10 취득 이후에도 구직활동 기록과 이력서 제출 내역, 면접 참여 내역 등을 꾸준히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연장허가와 취업비자 전환 심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직비자 D-10




마무리 제언   


E-7에서 D-10으로의 전환은 서류 하나만 놓쳐도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과 서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D-10 비자 전환이나 시간제취업활동허가, 체류기간연장 등 출입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링크24 행정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비자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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