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화장품전문행정사
- 문정동행정사
- 화장품창업
- 공장등록
- 비영리법인설립
- 행정사블로그
- 공공조달행정사
- 화장품행정사
- 송파구인허가
- 사회적협동조합
- 비자전문행정사
- 외국인비자
- 송파구행정사
- 출입국행정사
- visa행정사
- 서울중구행정사
- 협동조합설립
- 재외동포비자
- 정부지원사업
- 출입국전문행정사
- 공공조달
- 임의단체설립
- 화장품제조업
- F4비자
- 사회적협동조합설립
- 나라장터
-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등록
- 화장품인허가
- 직접생산확인
- Today
- Total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인허가: 자격 요건, 절차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 화학물질 유통업을 준비 중인 한 사장님이 링크24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본인은 취급·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신 다른 업체의 보관창고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설이 없어도 판매업이나 알선업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창고도, 저장탱크도 없는데 인허가가 필요한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상담 사례에서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통상 알선판매업)에 대해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어떤 종류가 있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① 제조업 ② 판매업 ③ 보관·저장업 ④ 운반업 ⑤ 사용업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법 제27조).
유독물질·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시설이 없는 사업 형태일수록 절차가 오히려 간단합니다.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의 의의
화관법은 판매업을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면서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알선 영업만으로도 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보관·저장·운반시설 등 취급시설을 전혀 설치·운영하지 않고 전화·온라인 영업으로 판매를 알선하는 형태를 '알선판매업'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마저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2025년 8월 7일 개정 화관법 시행으로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영업신고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법 제29조의3 신설). 취급시설 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기존 허가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의 요건
1. 입지 (일반 사무실에서 영업 가능)
취급시설이 없는 만큼 위험물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경청이 입지 검토를 대신해 주지 않으므로, 건축물 용도와 토지 용도가 일치하는지, 지자체 조례상 행위제한이 없는지를 신청인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이 알선판매업 준비의 첫 관문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학·환경 분야 국가기술자격(화공기사, 대기·수질환경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을 갖추거나,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8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신고 절차
신고는 화관법 민원24(통합화학물질정보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전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① 영업신고서 ②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③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⑤ 관리자 선임서 및 자격 증빙 등입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보완 요청이 없다면 통상 1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상호·대표자·사업장 소재지가 바뀌거나 취급물질이 추가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시설이 없다고 해서 규제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첫째, 관리자 선임 외에도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5년 보존, 매년 실적보고(다음해 8월 31일까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판매·알선 시 구매자에게 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지해야 하며, 통신판매라면 홈페이지에 고지 내용을 게재해야 합니다.
셋째, 타사 창고에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 본인은 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지만, 위탁받는 창고가 보관·저장업 허가 등 화관법상 적법하게 운영되는 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수입분이라면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법 제20조)와 허가·제한·금지물질에 대한 별도 허가·신고 절차(법 제18조·제19조)가 선행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 제언
시설이 없어도 판매업·알선업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오히려 신고 제도 전환 덕분에 진입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만 입지 확인, 관리자 선임, 고지·보고 의무 등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링크24 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형태와 취급 물질만 말씀해 주셔도 맞춤형 절차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설치검사 통과 못하면 영업허가도 없습니다
- MSDS 개정 서식 유예기간 종료, 우리 회사는?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신고 요건 및 입지 제한
- 유해화학물질 수입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 정리
- 화학물질 인허가 첫단추!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요령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해외 디퓨저,방향제 수입 통관 사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해외 디퓨저,방향제 수입 통관 사례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남양주에서 해외 방향제(룸스프레이·디퓨저 등)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영주께서 "수입신
howhowho.tistory.com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08:00~21:00
2. 대면 상담 : 퇴계로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동대문역사공원역 4번출구)
문의사항
(언제든 카카오채널로 메시지 주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http://pf.kakao.com/_xlxaxkbn/chat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기업행정, 출입국행정, 민원행정, 부동산행정 분야의 행정 전문가입니다.
pf.kakao.com
메모를 남기시려면...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블로그 방문자에 대한 설문지 링크
docs.google.com
전화 문의를 하시려면..
(아래의 그림을 누르시면 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성공을 잇다 > 기업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화학물질 수입, 유해화학물질 수입 대행 가이드 (0) | 2026.09.24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허가 절차 완벽 정리 (경기화성 사례) (0) | 2026.09.19 |
| 기존 공장을 임차했는데 공장등록을 또 해야 하나요? 식품제조공장 증설 상담 사례 (0) | 2026.09.11 |
| 2027 화장품 정부지원금/정책자금, 핵심 예산 가이드 (0) | 2026.09.09 |
| 벤처기업인증 : 탈락 사유 분석과 보완요청 대응 노하우 (3) | 2026.0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