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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인허가: 자격 요건, 절차 안내

노양호 행정사 2026. 9. 15. 09: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컨설팅 행정사


며칠 전, 인천에서 화학물질 유통업을 준비 중인 한 사장님이 링크24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본인은 취급·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신 다른 업체의 보관창고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설이 없어도 판매업이나 알선업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창고도, 저장탱크도 없는데 인허가가 필요한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상담 사례에서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통상 알선판매업)에 대해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알선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어떤 종류가 있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① 제조업 ② 판매업 ③ 보관·저장업 ④ 운반업 ⑤ 사용업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법 제27조). 

유독물질·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시설이 없는 사업 형태일수록 절차가 오히려 간단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알선업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의 의의   


화관법은 판매업을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면서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알선 영업만으로도 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보관·저장·운반시설 등 취급시설을 전혀 설치·운영하지 않고 전화·온라인 영업으로 판매를 알선하는 형태를 '알선판매업'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마저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2025년 8월 7일 개정 화관법 시행으로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영업신고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법 제29조의3 신설). 취급시설 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기존 허가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알선업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의 요건  


1. 입지 (일반 사무실에서 영업 가능)

취급시설이 없는 만큼 위험물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경청이 입지 검토를 대신해 주지 않으므로, 건축물 용도와 토지 용도가 일치하는지, 지자체 조례상 행위제한이 없는지를 신청인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이 알선판매업 준비의 첫 관문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학·환경 분야 국가기술자격(화공기사, 대기·수질환경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을 갖추거나,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8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알선업




신고 절차   


신고는 화관법 민원24(통합화학물질정보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전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① 영업신고서 ②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③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⑤ 관리자 선임서 및 자격 증빙 등입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보완 요청이 없다면 통상 1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상호·대표자·사업장 소재지가 바뀌거나 취급물질이 추가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알선업




주의사항    


시설이 없다고 해서 규제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첫째, 관리자 선임 외에도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5년 보존, 매년 실적보고(다음해 8월 31일까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판매·알선 시 구매자에게 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지해야 하며, 통신판매라면 홈페이지에 고지 내용을 게재해야 합니다. 

셋째, 타사 창고에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 본인은 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지만, 위탁받는 창고가 보관·저장업 허가 등 화관법상 적법하게 운영되는 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수입분이라면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법 제20조)와 허가·제한·금지물질에 대한 별도 허가·신고 절차(법 제18조·제19조)가 선행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알선업




마무리 제언   


시설이 없어도 판매업·알선업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오히려 신고 제도 전환 덕분에 진입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만 입지 확인, 관리자 선임, 고지·보고 의무 등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링크24 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형태와 취급 물질만 말씀해 주셔도 맞춤형 절차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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