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24 행정사 사무소

한국 화장품, 중국 수출을 위한 절차와 핵심 포인트 정리 본문

성공을 잇다/화장품 인허가

한국 화장품, 중국 수출을 위한 절차와 핵심 포인트 정리

노양호 행정사 2025. 7. 8. 12:55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K-뷰티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중국은 가장 매력적인 화장품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중국은 철저한 관리체계를 통해 수입 화장품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제조하고 포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중소 브랜드들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납품 계약 이후에도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제품이 반송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화장품을 제조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 글에서는 수출 초기 단계부터 통관,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제품 분류부터 시작되는 첫 단계: 등록 혹은 비안(Filing)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품이 ‘일반 화장품’인지 ‘특수 화장품’인지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와 제출 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염모제 등 특정 기능을 가진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등록’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스킨케어, 색조 제품 등은 ‘비안’이라는 간소화된 등록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 등록과 비안 모두 **중국 현지의 책임회사(Responsible Agent)**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국 현지 파트너사 또는 법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 내 책임회사 지정이 필요한 이유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벽 중 하나가 바로 ‘책임회사 지정’입니다. 중국은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 화장품에 대해 현지에서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주체를 요구합니다.

책임회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에 대응하고, 리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중요한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의무, 권한, 책임범위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NMPA 등록 또는 비안 절차와 준비서류

 

등록 혹은 비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품 성분과 함량, 제조공정에 대한 기술문서, 원료별 안전성 평가자료, 제품 라벨 초안, 사용 설명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1년부터 개정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일부 제품의 경우 동물실험 데이터 또는 대체시험 인증자료가 요구되며, GMP 인증서(예: ISO 22716) 제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및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화장품 원료와 관련된 전체 성분 리스트(INCI Name) 제출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중국어 라벨링과 패키징 규정

 

비안 또는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수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엄격한 제품 라벨링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에는 반드시 중국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라벨에는 제품명, 제조업체명, 책임회사 정보, 제조일자, 유통기한, 사용방법, 전성분 목록, 주의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과장된 표현이나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백, 재생, 트러블 완화 등의 문구는 검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통관 및 CIQ 검사: 실질적인 수출의 관문

 

제품 등록과 라벨링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중국 세관 통관입니다. 중국 해관과 출입국검사검역국(CIQ)은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샘플 검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수입세 및 부가가치세)을 납부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통관이 허용되며 중국 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 조치될 수 있습니다.

 

수출 후에도 끝나지 않는 사후 관리

 

중국으로의 수출은 등록과 통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품이 실제 유통되는 동안에도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 변경이 생기거나 성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NMPA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소비자 클레임이나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책임회사를 통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매년 판매 실적 보고를 요구하기도 하며, 제품 리콜 발생 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 수출 물량 전체가 통관 차단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시스템 역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 제언

 

중국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구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등록 대상 분류부터 라벨 작성, 통관 대응,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사전 검토가 부족하면, 제품 자체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수출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화장품 인허가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브랜드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작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블로그 방문자에 대한 설문지 링크

docs.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