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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 : 장학재단 설립 절차와 실무 포인트

노양호 행정사 2026. 10. 5. 10: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

 

최근 경기도 하남에 계신 의뢰인께서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며 설립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장학재단은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는 모임과 다릅니다. 재산을 출연해 법인을 만들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단법인'이므로,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담 때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장학재단 설립의 의의와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의 의의   


장학재단은 출연한 재산(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중심인 사단법인과 달리 '재산'이 중심이어서 회원이나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법인을 운영합니다. 한번 출연한 재산은 법인의 소유가 되어 설립자 개인의 재산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장학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적 성격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안내에 따르면 장학사업이 주된 목적사업인 경우 기본재산 10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더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함께 받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설립 요건  


첫째는 기본재산입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모두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차보증금은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담보가 설정된 재산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처럼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은 출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출연할 계획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법인 취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재원 구조입니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운용과실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수지예산서도 이 구조에 맞아야 합니다. 수입 항목의 출연금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 항목의 기본재산 편입액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임원 구성입니다. 

통상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특수관계인(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은 이사 상호 간 5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감사와 이사 사이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확인하는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도 제출합니다.

넷째는 법인의 실체입니다.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은 쓸 수 없고, 목적사업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부동산 사용승낙서로 증빙합니다.

장학재단 설립




설립 절차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발기인(설립자) 구성 → ② 설립취지문·정관 작성 → ③ 창립총회 개최(정관 채택, 이사장·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의결, 재산 출연) → ④ 설립허가 신청 → ⑤ 주무관청 심사 및 보완 → ⑥ 설립허가 → ⑦ 재산 이전 및 설립등기 → ⑧ 사업자(고유번호)등록 등 사후 절차


허가 신청 때는 설립허가신청서, 발기인 명부, 설립취지서,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과 취임승낙서, 재산목록, 재산출연증서, 사무소 증빙서류,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를 제출합니다.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여러 차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허가까지 통상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장학재단 설립




주의해야 할 점   


첫째, 창립총회는 서류 초안을 먼저 검토받은 뒤에 여십시오. 

회의록이 미흡하면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회의록은 공증을 받고 정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간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관 청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출연한 기본재산은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설립 전에 재산 운용 계획을 충분히 세워 두셔야 합니다.

셋째, 설립 후 사후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와 주무관청 보고 등을 이행해야 하고, 출연재산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세무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넷째, 기준액과 제출서류는 소관 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학재단 설립




마무리 제언   


장학재단 설립은 뜻이 좋더라도 재산 출연 구조, 정관, 사업계획, 세무까지 함께 설계해야 해서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방향을 잡으면 보완 횟수와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과 비영리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링크24 행정사사무소에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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