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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규정 및 신청 절차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대학생(유학생)으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 기회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입국 규정과 학교의 정책에 따라 아르바이트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허가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외국인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허용 기준,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howhowho.tistory.com/12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E계열)부터 영주비자(F-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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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howho.tistory.com
아르바이트 가능 대상자
- D-2(유학) 비자 또는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학생만 가능합니다.
- 어학연수(D-4)는 입국 또는 자격 변경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어학연수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학업 성적 및 출석률이 낮거나, 졸업유예 상태(학점미달 등)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허가 조건
-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과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한국어 능력(TOPIK 등급 기준) 및 학부 성적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학연수생: TOPIK 2급 이상; 학부 1,2학년: TOPIK 3급 이상; 3,4학년/석박사: TOPIK 4급 이상).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평균 C(2.0)이상, 어학연수의 경우 출석률 90%이상.

허가 절차
- 희망하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근로계약서 작성
-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및 취업장소/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 관련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재학 증명서, 언어증빙 등) 준비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으로 허가신청
- 허가 후, 근무 시작

아르바이트 가능한 분야
- 통·번역, 음식업 보조, 사무보조, 행사 및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인턴 및 계절근로
- 제조업, 건설업, 사행행위(도박장 등), 유흥접객업, 개인과외 교습 등은 제한.

근무 시간 기준
- 어학연수(D-4) 및 학부과정(D-2): 주당 20시간,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 방학 및 공휴일에는 시간 제한 없음(단, 일부 예외 있음).
-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 또는 불가.
마무리 제언
한국에서 외국인 대학생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하려면 비자 조건,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학교 및 출입국관리 허가 등 여러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내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학업과 아르바이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에 언제든 문의하세요.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블로그 방문자에 대한 설문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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