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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잇다/화장품 인허가

화장품 회사 양수도 계약 후 '품목' 및 '원료' 보고 해야 할까요?

노양호 행정사 2025. 8. 20. 09: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송파구 행정사

 

화장품 사업체의 양도양수는 단순한 사업권 이전이 아닙니다. 기존에 생산·판매되던 화장품 제품들에 대한 법적 의무와 보고 책임까지 함께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장품법에 따른 원료목록 보고 의무는 양수인이 반드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화장품 회사간 양수도 계약 후 화장품 품목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품목' 및 '원료목록' 보고 이전 단계인 화장품 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owhowho.tistory.com/19

 

화장품 유통·판매회사, 설립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성장함에 따라 유통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창업자들의

howhowho.tistory.com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의무


가. 법적 근거 및 의무자

화장품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품 유통·판매 전에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후 책임판매업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책임판매업자가 이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나. 보고 시점과 절차

  • 보고 시점: 화장품 유통·판매 전 (최초 1회,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보고)
  • 보고 기관: 국내 제조 화장품의 경우 (사)대한화장품협회
  • 미보고 시 과태료: 50만원

화장품 품목, 원료목록 보고

 

 

양도양수 후 필수 확인사항


가. 기존 제품의 원료보고 현황 파악


양수 대상 회사에서 기존에 생산·판매하던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목록 보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보고 제품이 있다면 즉시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 책임판매업 등록 변경

새로운 책임판매업자로 등록 변경이 완료되면, 대한화장품협회 원료목록 보고 시스템에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계정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 제품 정보 변경사항 검토

양도양수 과정에서 제품명, 제조업체, 전성분 등에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보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보고로 처리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보고 절차 및 유의사항


가. 보고 방법

  1. 대한화장품협회 원료목록보고 사이트 접속 (https://kcia.or.kr/report/main/)
  2. 회원가입 또는 기존 계정 정보 변경
  3. 보고유형 선택 (최초보고/변경보고)
  4. 제품 정보 및 전성분 목록 입력
  5. 표준명 검증 후 제출

나. 핵심 유의사항

  • 표준명칭 사용 필수: 화장품 성분사전(http://kcia.or.kr/cid/main/)에서 표준화된 명칭 확인
  • 혼합원료 개별 기재: 혼합물은 개별 성분으로 분리하여 각 셀에 한 개씩 기재
  • 배합금지 성분 확인: 보고 과정에서 배합금지 또는 제한 성분 자동 검증

화장품 원료목로보고 및 생산실적보고

 

 

기능성화장품 특별 고려사항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의 경우 기능성 유형 코드와 품목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시 기존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내역도 함께 확인하여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결과 통지서

 

 

마무리 제언


화장품 회사 양도양수는 단순한 사업권 이전을 넘어 법적 의무의 승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원료목록 보고는 제품 유통 전 필수 절차로, 미이행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원활한 사업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품 전문 행정사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행정사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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