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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화장품 유통·판매회사, 설립 절차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성장함에 따라 유통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창업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 없이 주식회사 형태의 화장품 유통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도 영리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서 설명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추후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t_economy/2025/04/01/BTRAUVAYJZBCBFVDONBSXZTA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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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osun.com
화장품 유통·판매 회사의 사업범위 이해
화장품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유형 | 필요 요건 | 관련 법령 |
| 판매·유통 | 별도 허가 불필요 | 화장품법 제3조 |
| 제조 | 제조업 신고 필요 | 화장품법 제4조 |
| 수입 | 수입업 신고 필요 | 화장품법 제5조 |
| 온라인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 | 전자상거래법 |
따라서, 제조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과 함께 사업자 등록만으로 충분합니다.

화장품 판매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 기준)
① 법인 설립 등기 절차
- 상호 및 목적 검토: ‘화장품 도소매업’ 포함 여부 확인
- 정관 작성: 회사 목적, 자본금, 발기인 등을 명시
-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또는 홈택스 통해 가능
② 필요 서류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주주명부
- 출자확인서
- 임원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기타 등기 관련 서류
※ 주의 사항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청 관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제조·수입 계획 시 별도 신고 필요
초기에는 판매 및 유통 위주로 시작하더라도, 자체 브랜드(Private Brand)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해외 화장품을 직수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식약처 관할, 제조시설 요건 충족 필수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록
- 화장품 수입업 신고: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 및 한글 표시사항 요구

유통·판매회사 창업 시 주의사항
- 사업 목적 명확히 기재: 법인 정관에 ‘화장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정확한 업종 기재
- 책임판매업 여부 점검: ODM 방식으로 제품 유통 시 ‘책임판매업자’ 등록 여부 필수 확인
- 온라인 판매 준비: 자사몰 또는 오픈마켓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결론
화장품 판매 및 유통을 위한 영리 주식회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향후 제조나 수입업으로 확장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신고·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화장품 유통회사 설립, 책임판매업 등록, 제조업 허가 등 전반적인 화장품 산업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설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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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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