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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신청, 기부금단체 실무 안내(2025년 최신)

노양호 행정사 2025. 9. 12. 11:41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송파구 행정사

 

2025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일이 10월 10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지정 또는 신규 지정이 필요한 단체는 이 기한을 놓치면 다음 분기로 미루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제 혜택 확보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익 법인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전 명칭: 지정기부금단체)은 교육·문화·복지·환경·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며, 기부금을 모금하고 이 기부금에 대해 기부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정 추천을 받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마감 및 심사 주기

  • 지정추천 신청의 마감일은 1월 10일 / 4월 10일 / 7월 10일 / 10월 10일 네 번이며, 고시는 분기말인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에 이루어집니다. 

  • 올해 말(2025년 12월 31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재지정 신청을 ‘25년 10월 10일까지 완료해야 지정취소 등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익 법인

 

 

 

신청 자격 및 요건


공익법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관, 사업계획, 홈페이지 운영 등 세부 항목이 많으므로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단체 유형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공기관 등
정관 요건 • 사업목적이 공익사업이어야 하고 수익이 특정인 또는 회원 이익에 치중되어 있어서는 안됨
•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처 명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단체)
• 정관에 홈페이지 운영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조항 포함
• 정관에 선거운동 금지,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공익요건 포함
재정 및 회계 증빙 최근 3년간 결산서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
설립 후 경과년수가 부족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수입지출 내역 및 월별 보고서도 허용됨.
사업계획서 지정신청 연도 포함 향후 3년간의 기부금 사업 계획이 필요함.
재지정의 경우 기간이 더 될 수 있음.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홈페이지
공개
단체의 자체 홈페이지 개설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등의 공식 홈페이지와의 연결이 요구됨.
정관에 해당 조항 포함되어야 함.
공개해야 할 항목에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 포함됨.

 

 

의무 및 유지 조건


지정 이후에도 다음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정이 유지됩니다.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 기부금 모금ㆍ활용실적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함.
  • 선거운동 금지, 수혜자 불특정 다수, 정관 규정 등이 유지되어야 함.
  •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라면 지정된 기준에 따라 감사 수행해야 함. 

지정기부금 단체

 

 

결론 및 체크리스트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시는 단체라면 다음 항목들을 오늘부터 체크해 보십시오:

  • 정관에 공익요건, 해산재산 귀속, 홈페이지 및 공개 조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예산서가 준비되어 있는가
  • 향후 3년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 홈페이지 개설되어 있고 공개 가능 상태인가
  • 기타 서약서, 선거운동 사실 관련 자료 정리되었는가


10월 10일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행정사로서 컨설팅 및 문서 준비, 제출 과정을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지정기부금 단체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행정사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 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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