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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합건물 소유자 필독: 10인 이상 관리인 선임 의무와 미선임 시 문제점

노양호 행정사 2025. 10. 9. 10: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서울의 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설립을 문의해온 사례를 중심으로, 집합건물 관리단의 설립과 운영 절차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로 단지의 관리를 맡으나, 집합건물(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라는 법적 조직이 설립되어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 거주자 중심의 형식적 대표라면, 관리단은 소유자 전원의 법률상 집합체로 더 강한 권한과 법적 책임을 가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24

 

관리단・위탁사 분쟁 시 절차 정당성 확보 필수 - 한국아파트신문

2025년 9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신청인의 대표자로 표시된 A가

www.hapt.co.kr

 



오늘 포스팅에서는 집합건물과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차이점부터 설립 절차, 구성 범위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의 법적 근거


집합건물 관리단은 해당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집단적 관리 조직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건물 준공 후 전유부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자연적으로 성립하며, 별도의 등기나 신고 없이 관리단으로서 법적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관리단은 건물·대지의 관리,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 및 사용, 각종 계약의 체결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 관리 과정

집합건물 관리 과정

 

 

관리단 운영 및 대표자 선임


관리단의 의사결정은 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총회에서 이뤄지며, 총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계약체결, 안전관리, 각종 분쟁조정 등 관리업무를 집행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법 제25조에 따라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선임된 관리인은 업무 시작과 동시에 관리단을 대표할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관리인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소유자 전체의 공동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단 설립 실무 및 운영 단계


관리단 설립·운영의 실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단총회 개최 공고 및 소집: 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날짜와 의제 등을 사전 공지합니다.
  • 관리인 선임: 총회 또는 서면 결의로 대표자(관리인)를 선출합니다.
  •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건물 관리방침, 비용분담 방식 등을 규약으로 명문화합니다.
  • 관리업무 개시: 관리단 관리인 명의로 관리비 청구, 계약 체결, 유지보수 등 집합건물의 실질적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설립 과정에서 행정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제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마무리 제언


관리단 설립과 운영은 단순한 조직 결성 이상의 법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관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소유자 전원의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며, 관리규약·총회록 등 필수 문서의 적법한 작성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분쟁·계약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집합건물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등지에서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관련 행정절차, 문서 작성, 분쟁 예방 등 전문적인 상담과 실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리단 설립과 운영 관련 문제는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08:00~21:00)


2. 대면 상담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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