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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도로점용허가 신청절차와 점용료산정기준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택지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남양주 신도시 일대에서 각종 공장, 창고, 상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업체, 임대사업자, 소규모 영업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들이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은 대부분 신설 도로와 인접해 있어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절차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01441
시흥시,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확인 필요
시흥시가 11일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거래자 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n.news.naver.com
오늘 포스팅에서는 남양주에 거주하시는의뢰인 A씨로부터 “자신의 필지 일부와 접한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상담 요청을 받고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도로구역 내에 공작물 또는 시설물을 신설, 증축,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 통신선, 가로등, 변압탑, 배전함, 지하관로, 주유소 진입로, 주차장, 터미널, 간판, 노점, 자동판매기, 공사용자재 등 다양한 시설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점용기간은 10년이 원칙이며, 간판 등 일부 시설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
도로점용허가는 현장 확인, 사전 상담(필요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계기관 협의, 점용료 산정 및 납부, 허가서 교부, 공사 시행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대지 위치도, 평면도, 구조도, 설계도 등 사업계획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며, 도로법령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적법한 서식과 첨부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 이전에 사업부지의 도로구역 여부와 점용금지구간(곡선구간, 교차로 영향권, 시야확보 곤란 구간 등)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허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 및 주요 유의사항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주유소 진입로의 경우 인접 토지가격의 2%를 곱해 1㎡당 연간 점용료를 산출합니다. 기타 시설의 경우 각각 기준금액표에 따라 계산되므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전액을 허가 시 일괄 납부하고, 1년 이상일 때는 연도별로 납부합니다.
허가받은 권리·의무는 상속이나 양도, 법인합병 시 승계가 가능하나, 30일 이내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점용기간 만료 시에는 반드시 원상회복을 통해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남양주 신도시 의뢰인의 도로점용허가
최근 남양주 신도시 내 사업 부지 인접도로에 사업 진입로 설치를 희망하는 의뢰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담 결과, 대상 도로가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므로, 향후 3년 내 도시계획 이행 예정 여부와 연결허가 기준(변속차로 최소 길이, 진입로 폭 등)을 우선 확인한 후, 표준설계도와 함께 허가신청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구간별 점용 가능 여부 및 점용 금지구간 체크리스트를 사전 검토해 불허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제언
도로점용허가는 매번 제도, 해석, 현장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 리스크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안전한 도로 점용의 시작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전문 링크24 행정사 사무소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사전 타당성 검토, 설계 도면 작성 지원, 협의 조정, 허가 신청 및 이행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
(언제든 카카오채널로 메시지 주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http://pf.kakao.com/_xlxaxkbn/chat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기업행정, 출입국행정, 민원행정, 부동산행정 분야의 행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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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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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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