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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5/11 (2)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권투체육관 사범으로 고용되어 E-6 비자로 체류 중인 필리핀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로 인한 근무처 변경 상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E-6(예술흥행)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 중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 원 고용주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주 동의 없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발생 시의 선행 조치 과정과 근무처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임금체불에..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식품 관련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부터 품목제조보고, 그리고 HACCP(해썹) 인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품 제조 영업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품목제조보고'의 의의와 요건,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식품 관련 창업 시 인허가 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첫째, 건축물 용도 확인 및 제조 시설 기준에 맞춘 설비 구축을 완료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