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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행정

외국인 아이돌 연습생을 위한 예술흥행비자(E-6) 완벽 가이드

노양호 행정사 2025. 6. 26. 08: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한류와 K-POP의 세계적 인기로 인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아이돌 연습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습생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연습 및 데뷔 준비, 방송 활동을 하려면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예술흥행비자(E-6)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일반 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필요한 비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연습생들의 한국내 VISA에 대해 A부터 Z까지 가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05.21 - [출입국 행정] - 외국인 고용 및 주재원 파견, 인사팀 실무 가이드

 

외국인 고용 및 주재원 파견, 인사팀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인력의 채용과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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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예술흥행비자란?

 

E-6 비자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이나 방송연예, 연주, 연극, 광고, 패션모델 등 수익이 발생하는 흥행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특히 E-6-1은 아이돌, 가수, 연습생, 배우, 모델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합니다.

 

 

 

E-6 비자 발급 대상

 

  • 아이돌, 가수, 래퍼, 연습생, 패션모델, 광고모델, 방송출연 예능인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 예술가(작곡가,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등) 및 예술지도자
  • 공연, 연극, 연주, 스포츠 등 예술 및 흥행활동에 참여하는 자
  • 매니저, 분장사 등 동행 스태프 포함

 

 

 

 

E-6 비자 발급 절차

 

  1. 고용계약 체결
    연습생과 소속 연예기획사 간 전속계약서 및 고용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2. 고용추천서 발급
    활동 분야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수, 배우, 모델, e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상 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
     - 지상파 방송: 방송통신위원회
     - 케이블/IPTV: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사증발급인정신청
    준비된 서류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2~3주 소요됩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 및 표준규격 사진
    - 고용계약서(전속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추천서(분야별 주무부처 발급)
    - 공연계획서 및 공연추천서(필요 시)
    - 신원보증서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추가 서류
  4. 비자 신청 및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후, 외국 연습생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

  5. 입국 및 외국인등록
    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 절차를 마쳐야만 합법적으로 체류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미성년자 연습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여러 명의 연습생을 동시에 초청할 경우, 공연계획서 및 추천서 등 각종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며, 주무부처별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도 상이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E-6 비자의 기본 체류기간은 2년이며, 이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 발급 전후로 일정에 변수가 많을 수 있으니, 데뷔 일정이나 방송 스케줄과 연계하여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조언

 

외국인 아이돌 연습생의 E-6 예술흥행비자 발급은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주무부처의 추천서, 고용계약의 적법성, 미성년자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또한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외국인 연습생의 한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정확한 비자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비자 발급과 관련된 최신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연습생의 한국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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