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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등록,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하세요

노양호 행정사 2026. 7. 14. 09: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화장품 행정사

 

최근 경기지역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사업을 운영해오신 대표님께서 링크24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위탁 제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유통해오셨는데,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품질 관리와 원가 경쟁력을 직접 통제하고 싶다는 판단 아래 자체 생산 라인을 갖추고 화장품 제조업까지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셨다며 업종 추가 방법을 문의하신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책임판매업만 운영하시다가 제조업을 추가하려는 대표님들을 여러 차례 상담해보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입니다.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장이나 사무 공간부터 계약을 진행하신 뒤에야 해당 건물이 제조업 등록 대상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내부 시설 구획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는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인테리어에 앞서 반드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준비하실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입지 조건과 시설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건축물 용도부터 반드시 확인하세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의 첫 단추는 제조소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등 제조 관련 용도로 분류된 건축물입니다. 반대로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나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 애초에 제조 목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용도의 건물은 그대로는 제조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해당 호실 또는 건물 전체의 용도가 무엇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희망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 구조와 면적, 소방시설, 주차대수 확보 여부 등 여러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전 건물주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 건물에 입주하실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업종 범위 안에 화장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공업지역 중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토지 용도 자체가 공장용지로 제한되어 있어 제조업소 형태의 입주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관할 지자체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면적과 구획, 시설기준  


건축물 용도가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내부 시설기준을 갖추는 일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크게 네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입니다. 쥐·해충 및 먼지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실의 경우에는 가루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 설비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원료·자재 및 완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작업소와 명확히 구획되어야 합니다. 원료와 완제품이 뒤섞이거나 오염될 위험이 없도록 동선과 공간을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실이 필요합니다.

넷째,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불필요한 시설을 생략할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자체 시험실을 갖춘 다른 제조업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시는 경우에는 시험실 및 검사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초기 설비 투자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므로, 사업 규모와 생산 품목에 맞추어 자체 검사와 위탁 검사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령상 정량적인 최소 면적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등록 심사 과정에서는 작업소와 보관소, 시험실이 상호 오염 없이 명확히 구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공간이 해당 용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인지가 핵심 심사 포인트입니다. 특히 원료·자재 보관 공간과 완제품 보관 공간이 혼용되지 않도록 동선을 미리 설계하시고, 제조업자는 화장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화장품 외의 물품도 제조할 수 있지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등록 절차와 제출서류  


시설기준을 갖추신 후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상호, 제조소 소재지, 제조 유형 등이 기재되고 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

이미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되어 계신 대표님께서 제조 유형을 새로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경우에도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한 변경등록 절차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변경등록 요건에 맞추어 시설을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마무리 제언   


화장품책임판매업에서 제조업을 추가하시는 과정은 단순한 업종 추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물 용도 적합성 검토부터 시설 구획 설계, 등록 서류 준비까지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공간 계약 전 용도 확인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계약된 공간이라면 용도변경이라는 추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24 행정사사무소는 23년간 화장품 업계에 몸담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용도 검토부터 시설 설계 컨설팅, 등록 서류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준비 중이시거나 책임판매업에서 제조업 추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 언제든 링크24 행정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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