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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사단법인 설립부터 공익법인지정신청까지 (변호사 주 사단법인 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올해 5월에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9월 말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단법인은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도와드린 사단법인이었습니다.
의뢰 내용은 이랬습니다. "올해 공익법인 신청 마감이 10월 10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직후에 곧바로 공익법인 지정까지 챙기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정 신청은 분기별 기한이 정해져 있어 한 분기를 놓치면 지정이 석 달씩 늦어지고, 연말 지정고시를 받아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급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단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과 공익법인 지정의 의의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법인격이 생기면 단체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이 된다고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별도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이 법인격을 얻는 단계라면, 공익법인 지정은 후원과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의 혜택
기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법인 기부자: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
-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20%를 세액공제하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5%를 공제
- 개인사업자: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세제 혜택은 후원자를 모으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여부가 모금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및 공익법인 지정추천 절차
1. 사단법인 설립
설립 절차는 크게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발기인 구성 및 발기인회 개최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산목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 작성
- 소관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및 허가
- 허가 후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허가 후 3주 이내)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금융계좌 개설
설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이 정관의 내용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설립 때부터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 후에 정관을 고치려면 다시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듭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허가 직후에 신청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관의 지정요건 조항이 미리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공익법인 지정추천
2021년 1월 1일 지정분부터 지정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신청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홈택스 전자접수 가능)에 하고, 국세청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가 분기별로 지정을 고시합니다.
가. 신청 일정
| 구분 | 신청기간 | 국세청 추천기한 | 지정고시 |
| 1분기 | 전년 10/11~1/10 | 2/10 | 3/31 |
| 2분기 | 1/11~4/10 | 5/10 | 6/30 |
| 3분기 | 4/11~7/10 | 8/10 | 9/30 |
| 4분기 | 7/11~10/10 | 11/10 | 12/31 |
신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이 있고, 이후 재지정을 받으면 6년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4분기(10월 10일까지)에 신청해 12월 31일에 고시를 받으면 올해 1월 1일로 소급해 지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신청 구비서류
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주무관청 승인 정관(발췌본 불가), 최근 3년 결산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대표자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설립 3년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은 제출 가능한 연도의 결산서와 예산서,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첫째, 정관 문구입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써야 합니다. '유사한 단체', '귀속할 수 있다' 같은 표현은 보완 사유가 됩니다. 또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한다는 내용도 정관에 넣어야 합니다.
둘째, 홈페이지 요건입니다.
법인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 전용 카페나 밴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익위반 제보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의 사이트와 연결도 필요합니다.
셋째, 수혜자와 사업 목적입니다.
회원 친목이나 회원 권익 보호가 목적이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생존 인물의 이름을 법인명에 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정 후 의무입니다.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모금액·활용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해야 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이 제한됩니다.
다섯째, 기한 관리입니다.
신청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규정이 있지만, 마감에 임박해서 서류를 보완할 여유는 없습니다. 홈택스 전자접수와 서류 점검은 가급적 일찍 끝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제언
사단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은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의 정관 하나가 지정 가능 여부를 가르고, 지정 후 의무이행까지 챙겨야 법인이 오래 유지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정관 검토,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지정 후 사후관리까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링크24행정사사무소에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법인의 목적과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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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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