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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와 주재원비자(D-7) 심사 포인트와 승인 전략

노양호 행정사 2025. 10.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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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D-7비자 전문 행정사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면서 국내에 해외 본사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거나, 한국 법인의 지사/지점을 설립하고 핵심 인력(주재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총괄하게 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의 국내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D-7(주재) 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오늘은 D-7 비자의 발급 요건, 절차, 그리고 연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D-7(주재) 비자 발급 이전 단계인 해외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09.29 - [성공을 잇다/기업 행정] - 외국인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와 실무 가이드

 

외국인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와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방식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이나 지점 대신 연락사무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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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 비자란 무엇일까요?


D-7 비자는 외국에 있는 본사, 지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국내에 설립된 지점, 지사, 연락사무소, 또는 계열회사로 파견되어 필수적인 전문 경영, 관리, 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는 단순 취업 활동을 넘어, 해외 본사와 한국 내 지사 간의 핵심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D-7 비자의 주요 특징

  • 파견 형태: 외국 본사(또는 계열사)와 국내 지사(또는 계열사) 간의 인력 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 수행 업무: 주로 전문적인 관리, 감독, 기술 개발 및 지도, 본사와의 연락 등 핵심적인 주재 업무입니다.
  • 발급 대상: 파견되는 외국인은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D-7비자

 

 

D-7 비자 발급의 핵심 요건


D-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파견되는 회사와 파견되는 인력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파견 회사(국내 지점/연락사무소) 요건

해외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기관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요건이 달라집니다.

국내 설치 형태 관할 기관 법적 근거
계열사(법인) 법원(등기)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점(Branch) 법원(등기), 외국환거래법(신고)
외국환거래법, 상법
연락사무소(Liaison) 외국환거래법(신고) 외국환거래법
  • 지점: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 비영리적인 업무(시장조사, 비영업적 지원 등)만 가능하며, 법인격이 없어 계약 체결이나 영업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D-7 비자 신청 시, 국내 주재하는 지점/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설립 신고 또는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주재원(외국인) 요건

파견되는 외국인 주재원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본사 1년 이상 근무: 파견일 기준, 해외 본사, 지사 또는 계열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설 법인, 연락사무소의 초기 파견 주재원은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문 인력: 해당 업무에 필수적인 전문 경영, 관리, 또는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D-7비자

 

 

D-7 비자 신청 및 연장 절차


1. D-7 비자 (사증) 발급 절차

D-7 비자는 원칙적으로 해외 주재원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출입국 전문 대행 자격이 있는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증발급인정서(VISA Confirmation) 신청: 국내 초청 주체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하여 심사를 받은 후, 인정서를 외국인에게 송부하면 외국인이 현지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초청 사유서


2. D-7 비자 연장 (체류 기간 연장) 절차

D-7 비자는 통상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으며,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체류 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연장 시):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파견 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 중점 심사 내용 : 연장 심사 시에는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영업 활동 여부주재원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주재원 비자

 

 

마무리 제언


D-7 비자 발급 및 연장 절차는 국내 법률(상법,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등)과 해외 본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전문 영역입니다. 국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설립 신고부터 주재원 파견을 위한 D-7 사증 발급 및 연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링크24 행정사무소는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과 핵심 인력의 국내 체류를 위한 원스톱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7 비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성공적인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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