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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배송·운반직 외국인 채용, E-9과 H-2 비자 차이 꼭 알아두세요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경기 지역의 한 사업체 대표님으로부터 “배송업과 납품운반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물류·운송 분야에서는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 채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종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 외국인의 고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용 가능 업종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로서,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배송 및 운반납품업에 고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5월 택배 등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등에 제한도 완화해가는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214020003403?did=NA
식당 홀 서빙·택배 분류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채용 허용한다 | 한국일보
앞으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도 식당 홀 서빙과 택배 분류업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외
www.hankookilbo.com
외국인 채용 중 문의가 많은 외국인 주방장/조리사 초청 비자는 아래 포스팅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owhowho.tistory.com/82
외국인 주방장 채용을 위한 비자(E-7-2) 신청 가이드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서울 식당을 포함한 국내 외식업계에서는 외국인 주방장 초청과 외국인 조리사 비자 신청이 빠르게 증
howhowho.tistory.com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전문취업(E-9) 중 배송업, 운반납품업 외국인 채용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배송·운반납품업의 고용 허용 비자 검토
배송 및 운반납품과 관련된 현장직(단순 노무)은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를 따르며, 허용된 업종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1. 비전문취업(E-9) 비자
E-9 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 운송·물류 업종 관련 허용 범위: 순수한 배송업(예: 택배, 퀵서비스 등 운전 및 배송 자체)은 원칙적으로 E-9 고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업종 확대 정책에 따라 냉장·냉동 창고업, 폐기물 처리업 등 일부 물류 관련 서비스업 분야에 E-9 고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이 해당 서비스업 코드를 포함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조업 부설 운송: 만약 귀사의 사업이 제조업에 등록되어 있으며, 자사(自社) 제품의 운반·납품이 제조업 공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면, E-9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등록 업종과 실제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방문취업(H-2) 비자 (재외동포)
H-2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취업 허용 업종에 한해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H-2 허용 업종 역시 E-9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운수업(배달, 운전)은 포함되지 않으나, 제조업, 농축어업, 건설업 등에서는 고용이 가능합니다. H-2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E-9 근로자 고용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E-9 또는 H-2 소지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E-9 근로자 채용 (사업장 변경)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휴·폐업,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한하여 3년 이내 최대 3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요건 확인: 고용을 희망하는 E-9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체류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E-9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내국인 구인 노력 (7일~14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계약 및 체류지 변경: 고용허가서 재발급 후 근로계약 체결 및 외국인 근로자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2. H-2 근로자 채용 (근무 개시 신고)
H-2 비자는 취업 허용 업종 내에서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합니다.
- 요건 확인: 고용하려는 H-2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귀사의 업종이 H-2 취업 허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H-2 취업 허용 업종은 E-9 허용 업종보다 범위가 넓으므로, 물류 및 운송 관련 업종 코드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 개시 신고: H-2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제언
배송·운반납품업의 경우, 일반적인 운수업은 E-9, H-2 고용이 어렵지만, 사업의 등록 업종 코드와 실제 주력 사업에 따라 고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고용 허용 업종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종 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가 E-9 허용 업종(제조업, 냉장·냉동 창고업, 폐기물 처리업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준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복잡한 비자 요건과 고용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귀사 사업에 맞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고용 방안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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