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서울소재 3층 건물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완벽 가이드 본문

민원 행정

서울소재 3층 건물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완벽 가이드

노양호 행정사 2025. 6. 13. 15:2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특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건물주들이 준공 당시에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지만, 용도 변경이나 임대 시 추가 주차공간이 필요해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임대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투자가 됩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에는 몇 대의 주차장이 필요할까요? 

 

3층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150㎡마다 1대, 업무시설은 100㎡마다 1대, 서울시 내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0.7대, 상업시설은 80㎡마다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주차구획은 최소 길이 5m, 폭 2.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차량이 다니는 차로는 6m 이상(일방통행 시 3.5m), 천장 높이는 2.1m 이상, 진입로 기울기는 17%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이런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기존 건물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설계가 관건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과정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연면적 450㎡의 3층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설치기준상 3대의 주차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2대만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임대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계약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자, 결국 1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먼저 상담을 통해 기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설계 변경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1층 일부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관할 구청에 사전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기존 건축물 도면을 검토한 후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진행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수, 배수, 환기시설까지 새로 설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약 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구청의 현장 확인을 받고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허가 절차,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과 기존 도면을 확보하고,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서와 함께 변경된 설계도서, 주차장 설치계획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보통 일정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설치가 어려울 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모든 건물에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기존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도심지의 소규모 건물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설치 의무를 5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차장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한옥 등 문화재나 경사지에 있는 특별한 건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나 예외 조항을 통해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3층 건물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구조, 배수시설, 소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나 주변 민원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부설주차장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임대 수익을 증대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블로그 방문자에 대한 설문지 링크

docs.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