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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

비영리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노양호 행정사 2025. 6. 10. 08:00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임의단체) 설립에 이어 비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뢰인분들의 요청을 들어보면,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비영리 등의 구분이 필요한데,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설립 목적에 따라 법인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 단체, 법인과의 차이점, 목적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임의단체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howhowho.tistory.com/17

 

임의단체 설립하고 고유번호증 발급 받기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왜 비영리법인(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것일까요? 돈을 벌려면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돈을 벌면 되지만, 영리법

howhowho.tistory.com

 

 

 

법인의 분류

 

아래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법인에 따른 분류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리성 여부에 따른 구분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 구성요소에 따른 구분 : 사단법인, 재단법인

3. 설립근거에 따른 구분 :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협동조합

4. 법인격 여부에 따른 구분 : 임의단체, 법인

따라서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의 목적에 따라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 적절한 비영리-사단-민법-법인 등의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요건만 갖추면 되는 임의단체 설립만 해도 가능한데 굳이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운 법인격으로 설립하고자 한다면 개설 절차 및 개설 후 관리에서 많은 필요 없는 힘만 쓰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초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 추가 조건을 만족한다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의도적•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전혀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4.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5.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 평가 요소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허가주의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크므로, 설립 초기 단계부터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1. 평가 요소 

​  실현가능성, 수행능력(전문성), 재정적 기초, 독립성 등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검토

2. 관련 법령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앞의 포스팅에서 말한 임의단체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쳬와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상 차이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전 확인

절차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 목적 사업에 대해 비영리전문 행정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사업 목적이 영리성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목적과 목적 사업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서류 작성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중앙부처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들 들어 서울시나 경기도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사이트의 양식 및 주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3. 신청서 접수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해당 비영리법인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 등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서류 검토 및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정관, 회의록 등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검토 시 서류, 기준 등이 미흡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서류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설립 목적, 활동, 비영리여부, 사업게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비영리법인 허가증 발급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6. 후속 절차

주무관청에서 허가증이 발급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어려운 작업은 모두 끝나게 된 셈입니다. 이제는 주관부서에 설립발기인 재산 이전 보고, 법인 설립 등의 등기 완료 등 이행보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행보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임의단체 설립 방법에 이어서 비영리법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 임의단체 /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3. 공익단체 / 공익법인

이후 포스팅에서는  구.지정기부금단체에서 명칭과 절차가 변경된 "공익단체, 공익법인" 설립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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