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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확인명세서, LOC : 유해 화학물질 필수 서류 총정리

노양호 행정사 2026. 10. 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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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전문 행정사


"판매하려고 화학물질을 수입(또는 제조)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 의뢰인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문의입니다. MSDS, 화학물질확인명세서, LOC는 이름만 들어 봤을 뿐 각 서류의 목적과 작성법, 서로의 관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거래처와 계약부터 하고 통관 직전에 서류 문제로 일정이 틀어지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평법·화관법 이행의 핵심이 되는 서류 3종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MSDS 화학물질명세서 LOC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1. 의의와 용도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문서지만, 화평법·화관법 이행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 자료입니다.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 CAS No., 유해·위험성, 취급·응급조치·폐기 방법 등을 16개 항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성분명세서나 LOC를 작성할 때 근거가 되고, 판매 단계에서는 거래처에 제공해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2. 작성 시 유의점

해외 제조사가 준 MSDS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국내 서식과 분류 기준에 맞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성분명, CAS No., 함량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MSDS 화학물질명세서 LOC





화학물질확인명세서   


1. 의의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은 기존·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입니다. 수입자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말하므로 실제 통관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 작성법

제품명, 수입국, HSK No., 연간 예정량, 주요 용도를 적고, 확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확인 방법은 성분명세서와 확인 관련 서류 중 하나를 골라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규제물질 함유 여부를 '있음/없음'으로 체크하고, 함유한 경우에는 물질명, CAS No., 함량을 기재합니다.

 
3. 제출 횟수와 예외

동일 제품이면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시약처럼 시장 출시와 직접 관계없는 물질은 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이 허용됩니다. 

MSDS 화학물질명세서 LOC




LOC(Letter of Confirmation, 확인 관련 서류)   


1. 의의와 용도

LOC는 해외 제조자나 수출자가 제품 내 규제대상 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성분을 영업비밀로 공개하기 어려운 제조사가 많아서, 성분명세서 대신 자주 쓰입니다. 기존·신규화학물질 정보가 대외비인 경우 영업기밀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작성법과 주의점

제품명, 제조자 정보, 규제 항목별 함유 여부를 제조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양식은 자주 바뀌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제조·수입하는 제품은 개정된 LoC 양식을 써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가 예전 양식을 보내오는 일이 흔하니 반드시 최신 양식인지 확인하세요. 

MSDS 화학물질명세서 LOC




서류 간 인과관계   


세 서류는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MSDS(성분·CAS No.·함량) → 성분명세서 또는 LOC(확인 근거) → 화학물질확인명세서(해당 여부 확인) → 후속 인허가


확인 결과에 따라 화평법상 등록·등록면제, 화관법상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허가 같은 후속 의무가 생깁니다.

화관법상 확인과 화평법상 등록 의무는 모두 제조·수입 전에 이행하면 되고 둘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유해화학물질 여부에 따른 허가·신고와 화평법 등록 이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MSDS 화학물질명세서 LOC




주의 사항   


첫째, 시점입니다. 명세서는 반드시 통관 전에 제출해야 하고, 수입 후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샘플이나 주문이 잘못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에 CAS No. 기준으로 미리 스크리닝하세요. 

둘째, 2026년 개정 사항입니다. 종전 유독물질 범주 변경으로 새로 지정되었거나 함량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까지 확인명세서를 재제출해야 했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기존에 취급하던 제품이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혼합물은 구성 성분별로 각각 규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한 성분이라도 놓치면 전체 제품의 이행이 어긋납니다.

넷째, 해외 서류는 그대로 믿지 말고 국내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세요.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전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SDS 화학물질명세서 LOC




마무리 제언   


서류 3종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질 하나하나 규제 해당 여부를 따지는 일은 처음이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수입·제조·판매를 준비 중이시라면 링크24행정사사무소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물질별 검토부터 서류 작성, 후속 인허가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MSDS 화학물질명세서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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