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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해외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및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프랑스에 본사를 둔 생활용품 회사에서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를 문의해 왔습니다. 아직 한국 시장 반응을 살피고 유통 파트너를 찾는 단계라, 법인부터 세우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하는 형태가 연락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형태를 비교하고, 연락사무소의 의의와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진출 형태 비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해외기업이 한국에 거점을 두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익을 내는 영업이 필요하면 지점이나 법인이고, 시장 탐색과 본사 연락 창구가 목적이면 연락사무소입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본사와 별개의 국내 법인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등기를 거치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1억 원 이상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독립 법인으로서 영업이 자유롭지만 설립과 유지 부담이 가장 큽니다. - 지점
본사와 한 몸인 국내 영업소입니다. 국내에서 수익 창출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신 영업소 등기를 해야 하고, 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설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도 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 수집, 홍보 같은 비영업적 기능만 하는 사무소입니다. 법원 등기가 필요 없고, 최소 자본금이나 투자금액을 정한 규정도 없어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의 의의
연락사무소는 한국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입니다.
한국에 공식 주소와 고유번호를 확보하고, 본사 대신 거래처를 만나고 시장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시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많이 활용되며, 파견 직원이 있다면 D-7(주재) 체류자격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설치 요건
- 본사의 실체
해외 본사가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본점의 명칭·소재지·주된 업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업무 범위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은 할 수 없고 비영업적 기능에 한정됩니다. 국내에서 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무 공간
규정상 신고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상업용 오피스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견 직원의 체류허가와 고유번호증 발급 단계에서도 사무실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다른 법령상 허가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처럼 다른 법령의 허가가 필요한 업무라면 그 증빙이 따로 필요합니다.

설치 절차
서류가 갖춰진 뒤 은행과 세무서 처리까지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 서류 준비와 인증 : 본점 존재증명서, 정관, 이사회 결의록, 한국 대표자 임명장, 위임장 등을 준비합니다. 해외 발행 서류는 국문 번역과 함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환은행 설치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신고 창구는 KOTRA가 아니라 은행입니다. KOTRA는 법인 설립 같은 외국인투자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입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을 받은 뒤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
첫째, 영업 금지입니다. 제품 소개나 거래처 탐색은 시장조사에 가깝지만, 국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순간 수익 창출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처럼 제품을 다루는 기업은 샘플 제공과 판매의 경계를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세무 의무입니다. 연락사무소도 매년 12월 31일 기준 현황 자료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변경과 폐쇄 신고입니다. 업무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와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고, 폐쇄할 때도 신고와 납세증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업기금을 본사에서 들여올 때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넷째, 형태 전환입니다. 연락사무소로 시작했다가 영업이 필요해지면 지점이나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향후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형태를 정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마무리 제언
연락사무소는 설치 자체는 간단해 보여도, 본국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와 은행별 요구사항, 업무 범위 설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링크24행정사사무소는 진출 형태 검토부터 서류 준비, 은행 신고,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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