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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비영리 사단법인 : 설립 허가 요건과 준비 방법, 핵심 Q&A 5선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링크24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로, 그동안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협회, 학회, 동호회, 종중, 직능단체 등 다양한 모임이 법인격을 갖추고 싶다며 찾아오시는데, 설립 이력이 쌓이다 보니 의뢰인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신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어느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재산은 얼마나 출연해야 하나요?", "허가를 받으면 바로 끝인가요?" 같은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신고만 하면 되는 '등록제'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는 '허가제'여서,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서류 보완과 반려로 시간을 크게 허비하기 쉽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단계를 따라가며,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Q&A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립 준비] 누구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Q1. 혼자서도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체이므로 설립자(발기인)가 2인 이상 필요합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인의 정관상 목적 범위 안에서 가능한 행위인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정관에는 무엇을 꼭 써야 하나요?
민법 제40조는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해산사유(정한 경우)를 적도록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법인명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명칭이 있는지 미리 조회하시고, 은행법·사회복지사업법처럼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사무소 소재지는 "경기도 ○○시"처럼 관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설립허가 신청] 어느 관청에 무엇을 제출하나요?
Q3. 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주무관청입니다. 「정부조직법」과 직제로 소관 부처를 찾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목적사업이 두 개 이상의 기관과 관련되면 모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관 부서를 잘못 잡으면 서류가 반려되므로, 신청 전에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Q4. 제출서류와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연 재산이나 회원 수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공통적으로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과 증빙,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사무실 확보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주무관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①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재정적 기초 ③타 법인과 다른 명칭입니다. 서류를 갖췄다고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 재산과 회원 수는 법령에 고정된 수치가 없고, 사업계획 대비 회비·재정 확보 가능성을 보고 주무관청이 판단합니다. 사단법인은 재산 출연이 필수는 아닙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시설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 점검에서 회원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사무공간인지를 봅니다.

[설립등기] 허가를 받으면 끝인가요?
Q5. 허가 후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에 첨부하는 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사의 인감신고와 주민등록등본 등도 필요합니다.
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하고,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1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에도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 단계] 설립 후에 자주 묻는 질문
Q6. 이사는 몇 명이어야 하나요? 수익사업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한가요?
민법상 이사는 필수지만 인원 제한은 없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다만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이사 5~15명과 감사 2명이 필요합니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이 되어야 하며, 추천 신청은 분기별로 받습니다. 매년 사업계획·예산과 사업실적·결산,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마무리 제언
지금까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단계별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고 주무관청마다 심사 기준과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적사업과 정관, 사업계획, 재정 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 설립허가와 설립등기가 끝난 뒤에도 재산 이전, 주무관청 보고, 세무서 신고, 매년의 업무보고와 정관 변경 허가처럼 챙겨야 할 일이 이어집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실제 설립 전에는 소관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링크24행정사사무소는 주무관청 확인부터 정관 작성, 창립총회 준비, 설립허가 신청, 설립등기 후 보고와 공익법인 지정 검토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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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동대문역사공원역 4번출구)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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