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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5/26 (1)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 제품의 위장 납품이나 수입산 완제품의 납품, 혹은 무분별한 하도급 생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제 국내에서 자체 설비와 인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 시장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판로이지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으면 입찰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직접생산확인증명은 사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성공을 잇다/조달 행정
2026. 5. 26.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