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화장품제조업등록
- F4비자
- 재외동포비자
- visa행정사
- 공공조달
- 화장품전문행정사
- visa전문
- E7비자
- 기업인증행정사
- 동대문행정사
- 화장품책임판매업
- 송파구인허가
- 사회적협동조합설립
- 화장품행정사
- 사회적협동조합
- 문정동행정사
- 정부지원사업
- 화장품창업
- 화장품인허가
- 서울중구행정사
- 출입국행정사
- 비자전문행정사
- 외국인비자
- 기업부설연구소
- 비영리법인설립
- 출입국전문행정사
- 행정사블로그
- 협동조합설립
- 송파구행정사
- 임의단체설립
- Today
- Total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비영리 사단법인 : 서울에 사무소를 두면 서울시가 주무관청일까? 본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문의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자 하였으나,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및 활동 범위가 서울 관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활동 범위가 전국적인 경우, 설립 허가 권한을 가진 정확한 주무관청을 확정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및 사단법인의 특징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은 실체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며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합니다. 반면,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하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됩니다.
두 법인 모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3단계 핵심 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는 엄격한 요건 하에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설립준비
2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이 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하고, 사무소 소재지, 자산 규정, 이사 임면 방법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합니다. 이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 설립허가
작성된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산목록 등을 구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 확보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설립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른 주무관청 판단 기준
사단법인 설립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실무적 쟁점은 정확한 주무관청의 확인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인의 활동 범위가 1개 시·도 또는 인접한 2개 이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설립 허가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이 서울 관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서울특별시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법무부 소관 전국 단위 사단법인 설립과 전문 행정 지원
이번 변호사 단체 설립 건의 경우, 사업의 범위가 전국 단위이며 특정 법률 및 공익 관련 목적사업을 띄고 있어 서울특별시로 권한이 위임된 사무가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각 부처 직제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은 법무부 또는 법원행정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사업 수행에 적합하도록 최종적으로 법무부를 주무관청으로 특정하여 설립 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제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목적사업에 따른 관할 관청 산정부터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수립, 재산출연 증빙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복잡한 비영리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링크24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지방선거 후원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충북 사례)
-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 절차 및 혜택 안내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이란? 요건·절차·혜택 완벽 정리
- 공공조달 우선구매 & 세재 혜택,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됩니다.
- 집합건물 관리인 맡을 사람이 없을 때, 관리단 설립 방법
- 협동조합 임원•주사무소 변경신고 : 상세 절차 안내
협동조합 임원•주사무소 변경신고 : 상세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올해 4월 설립 절차를 대리했던 중국요리 관련 협동조합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사무소 및 임원 변경 사유
howhowho.tistory.com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퇴계로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동대문역사공원역 4번출구)
문의 사항
(언제든 카카오채널로 메시지 주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http://pf.kakao.com/_xlxaxkbn/chat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기업행정, 출입국행정, 민원행정, 부동산행정 분야의 행정 전문가입니다.
pf.kakao.com
글을 남기시려면...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블로그 방문자에 대한 설문지 링크
docs.google.com
'성공을 잇다 > 단체, 법인, 회사 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협동조합 임원•주사무소 변경신고 : 상세 절차 안내 (0) | 2026.05.20 |
|---|---|
| 집합건물 관리인 맡을 사람이 없을 때, 관리단 설립 방법 (3) | 2026.05.12 |
| 공공조달 우선구매 & 세재 혜택,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됩니다. (0) | 2026.05.10 |
| 지방선거 후원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충북 사례) (0) | 2026.05.04 |
| 서울시 마포구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사례 공유 (0) | 2026.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