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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노양호 행정사 2025. 5. 18. 13:59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거나, 특정 기간 동안 임시 시설물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블로그 글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저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을 의뢰하신 클라이언트님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건축 관련 사업을 하시는 김 대표님은 사업 부지 내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사무실과 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잦은 서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통해 김 대표님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전반적인 과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었고, 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 절차를 대행하여 김 대표님께서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거치지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 시간적,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한시적인 임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축조할 수 있으며, 재해 복구, 공사 현장 사무실, 모델하우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가설 건축물의 주요 특징

1. 존치 기간 제한 :  일반적으로 3년 이내로 존치 기간이 제한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간편한 축조 절차 : 일반 건축물 허가에 비해 비교적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3. 임시적 사용 목적 :  특정 기간 동안 임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엄격한 안전 기준 적용 : 비록 임시 건축물이지만,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건축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및 기준

모든 가설건축물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존치 기간, 규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 사무소,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 이내)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존치 기간 3년 이내)
  • 가설흥행장 (존치 기간 6개월 이내)
  • 농업, 어업, 축산업을 위한 가설건축물 (일정 규모 이하)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 (연면적 10㎡ 이하)
  • 주차관리소 등 (연면적 10㎡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해당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의 기간 이내)

※ 주의해야 할 점은 각 가설건축물의 종류별로 존치 기간, 면적, 층수 등 세부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는 일반 건축물 허가 절차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사전 상담 및 설계: 건축 전문가 또는 행정사와 상담하여 가설건축물의 종류, 규모, 용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도면을 준비합니다.
  • 신고 서류 준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 신고서 접수: 준비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합니다.
  • 신고증 발급: 서류 검토에 이상이 없으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착공 및 사용: 신고증 발급 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사용합니다.
  • 존치 기간 만료 시 철거 또는 연장 신청: 신고된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거나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 필요 서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관할 관청 비치)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그 외 관할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소방 관련 서류 등)

※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필요 서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제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사업 확장이나 임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허가 전문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저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항상 응원합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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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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